사무금융노조가 정부의 금융세제 개편안 폐기와 토빈세 도입·관리감독 강화를 주장했다.

사무금융노조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노조는 “양도소득세 도입과 증권거래세 인하를 주요 내용으로 한 정부 금융세제 개편안은 이중과세일 뿐만 아니라 과세부담을 개인 소액 투자자에게만 전가하는 안”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지난달 25일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해 양도소득세를 새로 도입하고, 증권거래세율을 0.15% 인하하는 금융세제 개편안을 내놓았다. 금융시장 발달에 따라 차액결제거래 등 비과세 금융상품이 계속 출현해 과세 사각지대가 커진 것을 개선하려는 조치다.

현행 제도에서는 개인이 이런 비과세 금융상품에 투자해 손해를 입어도, 과세상품에서 이익을 냈다면 세금을 내야 한다. 종합투자액에서는 손실을 봤는데도 과세당국은 이익을 낸 것으로 보고 과세를 하는 이른바 ‘손실과세’ 문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금융세제 개편안은 양도소득세를 도입해 비과세상품에 대한 과세범위를 넓혀 손실과세를 방지하고 개인 투자자 세부담을 줄였다”고 설명했다. 기본공제액도 2천만원으로 설정해 이를 넘는 경우에만 과세토록 했다. 정부가 추정하는 양도소득세 납부 대상은 전체 주식 투자자의 약 5%다. 이와 함께 증권거래세를 점진적으로 인하해 금융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노조는 이번 금융세제 개편안은 개인 투자자 대상 증세안이라고 지적했다. 김기원 노조 증권업종본부장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가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국제조세협약에 따라 외국인 개인 투자자는 우리나라가 아닌 자국에 주식투자 소득 관련 세금을 낸다. 법인도 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방식으로 법인세를 납부한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개인 투자자만 남는 셈이다. 게다가 주식을 사고파는 행위에 대해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는 점에서 이중과세라는 것이 노조 주장이다.

절대다수 개인 투자자가 주식시장에서 손실을 입는 근본적 문제를 해소할 대책도 모자란다는 지적이다. 김 본부장은 “천문학적인 사내 유보금을 쌓고도 개인 투자자와 이익을 공유하는 배당에 소극적인 국내기업 문화를 개선하고 각종 주가조작을 방관하는 금융·사법당국의 적극적 대응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중과세 논란이 있는 증권거래세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외국인 투자에 대해선 토빈세 도입도 주장했다. 토빈세는 외국인의 주식과 채권 같은 금융상품 외환거래에 일정 비율의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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