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균재단
청년노동자 고 김용균씨가 업무상재해로 떠난 지 1년7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원·하청 책임자 처벌은 이뤄지지 않았다. 충남 태안경찰서는 원·하청 책임자 7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조사하고 ‘혐의 없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 수사는 진행 중이다.

6일 오전 김용균재단은 대전지검 서산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김용균 노동자 죽음과 관련해 원청인 한국서부발전과 하청인 한국발전기술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유족과 고 김용균사망사고진상규명및책임자처벌시민대책위원회, 공공운수노조는 고인이 숨진 후 2019년 1월 원·하청 대표이사를 포함한 21명을 살인죄·업무상과실치사죄·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로 대전지검 서산지청에 고소·고발했다. 충남 태안경찰서는 해당 사건을 대전지검 서산지청에 송치했는데, 한국서부발전 대표이사와 기술전무, 한국발전기술 대표이사와 발전본부장 등 원·하청 책임자 7명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가한 이들은 “원·하청 대표이사를 비롯해 권한의 정점에 가까운 자들일수록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며 “권한 있는 자가 처벌받지 않는다면 사고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용균재단은 “원청이 승인한 작업지침서인 ‘석탄취급설비 순회점검지침서’에는 2인1조 근무가 명시돼 있었지만 본사 책임자에게 보고되는 도급계약서상 배치인원은 구간별 한 명으로 작성됐다”며 “원·하청 본사 책임자들은 2인1조 근무원칙 위반, 설비 운행 중 설비점검 사실을 알았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몰랐다고 하더라도 책임자들의 직책과 설비 소유 및 관리자 지위에서 오는 관리감독자로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건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여는은 지난 4월 대전지검에 추가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사망재해에 대한 근본적인 책임자는 원·하청 대표”라고 강조했다. 원·하청 시설을 유지·관리·운영하는 것부터 노동자 작업수행 방법에 대한 실질적 권한을 가졌는데 이를 충실히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다고 본 것이다. 사고 발생 원인으로 △위험시설에 대한 방호조치 미이행 △청소·점검 작업 중 운전정지 미이행 △조도 불량 △2인1조 근무 미실시 등을 지목했다.

김용균재단은 “2019년 한 해에만 2천20명의 노동자가 일하다 죽어 나갔다”며 “책임자 처벌을 위한 재판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이 끝난 뒤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은 “원청 한국서부발전 대표와 하청 한국발전기술 대표가 사고 책임자”라는 내용을 담은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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