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름다운청년전태일50주기범국민행사위원회가 6일부터 ‘전태일 50주기 동판’ 조성사업을 시작해 동판제작 접수를 받는다고 합니다. 전태일 50주기를 맞아 각자 새기고 싶은 문구나 이미지를 행사위원회에 보내면 동판으로 제작해 내년에 설치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 접수 방법은 홈페이지(chuntaeil50.org)를 방문해 ‘신청합니다’ 게시판에서 동판신청서를 작성한 뒤 신청비(1개당 15만원)를 입금하면 됩니다. 홈페이지 접수가 어렵거나 단체접수하는 경우에는 전화(02-2276-1114)로 문의해도 된다는군요.

- 동판이 설치되는 곳은 서울 청계천 6가 평화시장 앞 전태일다리에서 청계천 3가 전태일기념관까지 1.6킬로미터 구간입니다.

- 전태일다리 근처에는 이미 4천800여개 동판이 조성돼 있는데요. 전태일 35주기에 신청을 받아 벽돌 크기로 전태일동상 주변에 설치했습니다. 15년 만에 재개한 사업이니 이번 기회를 놓치면 또 언제 기회가 찾아올지 모르겠네요.

- 오동진 전태일재단 대외협력위원장은 “전태일 50주기 동판 사업은 전태일과 함께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모두가 기억하는 기념비가 될 것”이라며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선천성 장애아 출산시 산재 인정” 법안 발의

- 선천성 심장질환을 가진 아이를 출산한 것을 산업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며 10여년 법정싸움을 겪은 제주의료원 간호사들의 고통이 재현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태아의 건강상 장애를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임신 중인 여성이 해로운 근로환경으로 인해 선천적 장애가 있는 아이를 낳은 경우 이를 산재로 인정하게 하는 산재보험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고 밝혔는데요.

- 현행 법률로는 임신한 여성 노동자가 위험한 노동환경으로 선천적 장애아를 출생한 경우 이를 산재로 보는지 여부가 불명확합니다. 태아를 유산한 경우는 모체의 상해로 보는 판결은 있는데요. 태아가 선천적 장애를 가지고 출생하면 노동자인 여성의 장애로 볼 수 없다는 게 근로복지공단과 법원의 주된 해석이었습니다.

- 2009년부터 2010년 사이 제주의료원에 근무한 간호사들이 잇따라 유산하거나 선천성 심장질환을 가진 아이를 출산했는데요. 간호사들은 10여년의 법정 투쟁 끝에 지난 4월 대법원에서 산재로 인정받았습니다.

- 사회 변화에 가장 뒤늦게 반응하는 법원이 국회보다 앞서 태아 장애를 산재로 인정한 건데요. 21대 국회가 이제 법안 개정으로 매듭을 지어야겠습니다.

휴식시간 쪼개 인력부족 호소하는 간호사들

-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3일까지 청와대 앞을 지나다니셨다면 간호사들을 보실 수 있었을 겁니다.

- 간호복을 입은 간호사들이 일주일간 1인 시위를 이어갔는데요.

- 이들은 간호사 인력부족을 호소했습니다. 안전하게 일할 권리와 환자들의 생존권을 위해 인력확충을 요구했는데요.

- 인력난 속에서 근골격계질환·수면장애·위장관계질환과 내분비계질환 등 각종 질병에 시달리는 상황, 코로나19환자·기존 환자·의료진 모두가 소진되는 현실을 증언했습니다.

- 간호사 인력부족은 보건의료계에서 꾸준히 지적해 온 문제입니다.

-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인력이 부족하다고 증언하려면 개인적인 시간을 내야 하고, 그렇게 되면 부족한 휴식시간이 더욱더 부족해지겠죠. 이로 인한 문제점들은 계속해서 발생할 것이고요.

-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1인 시위를 정리하는 기자회견을 6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연다고 합니다. 적어도 휴식부족을 무릅쓰고 인력부족을 호소하는 일은 없어야겠지요.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