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공사나 임금체불을 야기하는 건설업 페이퍼 컴퍼니(건설업 등록기준 부적격업체) 8곳이 적발됐다.

서울시는 5일 “직접 시공능력이 없거나 부실한 페이퍼 컴퍼니가 공사를 따내 건실한 건설사 수주기회를 박탈하거나 하도급 부실공사, 임금체불 문제를 발생시킨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시는 다른 시·도에서 전입한 31개 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자본금·기술인력·사무실 등 등록기준 충족 여부와 서류·현장 확인을 거쳤다. 건설업 자본금 등록기준인 3억5천만원 미달 6곳, 기술자 부족 3곳과 독립된 사무공간이 없는 4곳이 적발됐다. 중복 사례도 있다.

서울시는 “부적격 의심업체에 대해 조속히 청문을 실시하고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라며 “타 시·도에서 서울시 전입시 대한건설협회에서 사무실 점검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달에 입찰단계부터 페이퍼 컴퍼니 단속에 나선다. 적발될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적격심사에서 배제한다. 점검 대상은 지역제한경쟁(서울등록업체) 입찰 적격심사 대상업체(1~3위)로 서울시에서 발주한 종합건설공사 100억원 이하, 전문건설공사 10억원 이하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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