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러시아 선원의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를 계기로 정부가 항만 방역을 강화한다. 6일부터 배에서 내린 모든 선원에 대해 진단검사를 실시한 뒤 13일부터 시설격리 할 것을 의무화했다. 선원노련은 “정부가 항만 방역관리 허점을 애꿎은 선원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5일 연맹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부산 감천항 입항 러시아 선박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하자 선박에서 내리는 선원 전원에 대해 진단검사를 실시하는 등 방역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선원의 하선에 따른 감염병 방지에 초점을 맞춘 ‘항만 방역관리 강화방안’은 선원 교대자가 하선하는 경우 하선 선원 모두에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하고, 14일간 자가격리나 시설격리를 시행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정부는 선박에 직접 올라 검역하는 승선검역도 강화한다. 또 선원의 일시 상륙 허가를 최소화해 입출국이나 응급환자가 발생한 경우로 한정했다. 이 때도 하선 시 진단검사와 상륙 기간 자가진단 앱 모니터링 시행 같은 조치를 해야 한다.

연맹은 가혹한 조치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연맹은 “지금까지 우리 선원들은 철저한 감염병 예방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1명도 발생하지 않았다”며 “이번 문제의 발단인 러시아 선박 선원들은 감염된 상태로 부산항으로 들어와 거짓신고로 방역이 뚫렸는데, 이 책임을 애꿎은 다른 모든 선원에게 확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연맹 관계자는 “선원의 하선은 승선근무를 마치고 휴가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며 “그런데 하선 이후 격리는 휴가가 아닌 근무의 연장에 해당하므로 격리기간에 따른 급여도 당연히 지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선박에서 내리는 선원에 대해 시설격리를 하는 동안 급여를 지급하도록 각 선사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또 방역당국에도 14일 동안 중간에 항구를 들리지 않고 운항한 선박에서 내리는 선원은 자가격리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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