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스 이미지투데이, 편집 매일노동뉴스

“빨리빨리 하라고 계속 다그치니깐 스트레스가 말도 못했어요. 뛰어다니면 고객들 다친다고 왜 뛰어다니냐고 뭐라고 하고, 걸어가면 왜 천천히 걸어다니냐고 하고.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지, 스트레스가 엄청났죠.”

홈플러스 ㅇ점에서 고객이 온라인으로 주문한 상품을 바구니에 담는 피킹업무를 하는 ㄱ씨가 상사에게 직장내 괴롭힘을 당했던 기억을 떠올렸다. ㄱ씨 상사는 피킹을 빨리하라고 재촉했고, ‘미피킹’할 경우 빵이나 우유와 같은 간식을 사오도록 하는 벌칙제도를 운영했다. 미피킹은 개인용정보단말기(PDA)에는 재고가 있다고 표시된 상품이 제 위치에 없어 ‘결품’ 처리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업무 코칭’이라는 명목으로 면박을 주는 일도 잦았다. 이를 견디지 못한 ㄱ씨를 포함한 세 명의 노동자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에 지난 4월 직장내 괴롭힘 진정을 제기했다. 북부지청은 직장내 괴롭힘이 맞다고 보고 홈플러스에 개선하라고 지도했다. 그런데 회사는 여전히 가해자와 피해자를 한 곳에서 근무하게 하고 있다. 가해자로 지목된 ㄱ실장은 지난 1일 승진까지 했다. 노동자들은 속이 타들어 간다고 한다.

2일 마트산업노조 홈플러스지부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ㅇ점에서 발생한 직장내 괴롭힘 사건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가해자와의 분리를 요구했지만, 홈플러스는 이같은 노동자의 요구를 반영하지 않고 가해자에게 견책 조치만을 취했다. 근로기준법 76조의3 5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직장내 괴롭힘이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해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조치 전 피해 노동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직장내 괴롭힘 금지 조항을 담아 지난해 7월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한계가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전갈취 다름없는 벌칙 제도”

피해 노동자와 노조는 ㄱ실장이 직원들의 피킹 속도를 줄세워 비교하며 업무를 독촉했다고 주장했다. 피킹 속도가 늦은 직원은 근무시간이 끝난 뒤 남아 ‘코칭’을 들어야 했다. 피해 노동자 ㄱ씨는 “같이 일 못한다. 다른 데로 가라는 말을 사람 많은 곳에서, 아침 미팅에서 소리를 질러 가며 말했다”며 “다른 직원들이 오가며 듣고, 외부 업체 사람들도 다 들을 수 있는 곳이라 수치스러웠다”고 전했다. 간식 내기 벌칙은 업무 효율을 높인다는 명목으로 만들어졌다. 노조는 “PDA상 위치에 물건이 없으면 결품으로 처리된다”며 “미피킹을 했다고 간식을 사는 벌칙을 정한 것은 권위를 이용한 금전갈취이며 갑질”이라고 주장했다.

노조가 이날 공개한 녹취자료에 따르면 “아침부터 내가 싫은 소리 하기 싫다고 했지. 근데 왜 그러니. 왜 정신 못 차리고 일을 하니 어? 월요병이니?” 하고 채근했다. “꼴찌 탈출”이라며 모욕을 주기도 했다. 참다 못한 피해 노동자들은 지난 4월 직장내 괴롭힘 진정을 서울북부지청에 제기했지만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는 되지 않고 있다. 회사가 징계 조치를 결정하면서 피해 노동자 의견을 청취하지 않으면서다. 북부지청은 최근 회사에 근로개선지도 송고문을 보내 “근로기준법 76조3에 따라 자체 조사를 실시하고 조치 결과를 지청에 제출하라”고 했다. 홈플러스는 지난 19일 지청에 “감사 결과 산업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부서 내 벌칙제도 운영, 근로시간 미준수, 모욕적 언행이 일부 확인돼 2020년 5월26일 상벌위원회를 개최해 최종 ‘견책’ 징계 의결했다”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제출했다. 지청은 지난달 22일 회사에 공문을 보내 “지청의 개선지도를 제대로 이행했다고 보기 어려워 차기 근로감독 대상 사업장에 포함시켜 사건을 종결한다”고 밝혔다.

“2차 피해 우려,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처벌조항 필요”

제대로된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서 피해자들이 2차 가해를 당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주현 지부 서울본부 사무국장은 “최근 ㄱ실장을 두둔하는 직원들이 피해 직원들을 공격하는 대자보와 피켓팅을 하고 있다”며 “회사가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아 발생하는 2차 가해”라고 비판했다. 노조가 제공한 사진에 담긴 대자보에는 “모두가 힘든 사회적 시기를 똘똘 뭉쳐서 이겨 내야 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노조(노란조끼, 홈플러스 직원 아님)의 개입으로 열심히 일하는 우리들의 사기를 떨어뜨리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적혀 있다.

오진호 직장갑질119 집행위원장은 “근기법 76조의3에는 처벌조항이 없다”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처럼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집행위원장은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은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조직을 바꾸고 기업의 문화를 바꾸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노동부가 근로감독을 비롯한 다양한 행정적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홈플러스는 “회사는 감사팀을 통해 객관적이고 투명한 조사를 진행했고 개인 징계까지 완료한 상태”라며 “단지 일부 직원 3인의 주장만으로 부서 리더를 타점으로 발령 내는 것은 과도한 요구사항”이라고 밝혔다. 홈플러스는 “당사는 ㄱ매니저(실장)의 개선지도를 위한 ‘리더십 및 커뮤니케이션 역량강화 교육’을 지난달 22일부터 2개월간 별도 진행 중”이라며 “ㅇ점 전 직원들에 대해서도 직원 심리치유 및 출장심리상담을 이달 중 진행 예정으로 직원들의 심리안정을 위한 각종 노력을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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