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 민영화 시도를 원천봉쇄하는 내용의 패키지 법안이 발의돼 눈길을 모으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이런 내용을 담은 한국가스공사법 개정안과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공기업구조개선법) 개정안 2건을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1997년 외환위기 당시 국제통화기금(IMF)과 미국의 공기업 매각 요구에 따라 공기업구조개선법이 제정되면서 민영화 대상 기업에 포함됐다.

김 의원은 “가스산업은 인프라 구축에 거액의 투자비가 소요되는 데다 안전 확보와 국민 생활과 매우 민첩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주요 공공재”라며 “에너지안보 차원에서도 민영화 방침은 공공성 강화에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각종 배당금으로 국부가 유출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가스공사는 1999년 시장개방 이후 2019년까지 외국인들에게 1천345억원의 배당을 해 왔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공기업구조개선법 개정안에서 민영화 대상 기업에서 가스공사를 삭제했다. 한국가스공사법 개정안에서는 가스공사의 자본금 중 2분의 1 이상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기타공공기관이 의무출자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가스공사가 공기업으로서 가스산업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의 에너지·자원 정책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며 “예상 위험이 상당하고 기대 편익이 없어 국익을 해치는 에너지 공기업에 대한 매각 시도를 원천봉쇄하는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그는 “가스·수도·전기 등 국민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공공재는 국가가 관리해 공공성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며 “개정안을 통해 ‘공공재를 노리는 현대판 봉이 김선달’로부터 공공성을 확보하고 강화하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이 밖에 위해성이 확인된 안전확인 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인증을 취소하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어린이제품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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