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21년 전이지만 기억이 생생해요. 당시 일급정교사자격증 연수를 함께 받던 선생님이 해직됐다가 복직되신 분이었거든요. 직을 걸고 지켰던 노조가 합법화된 날이라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21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합법화 싸움을 하고 있네요.”

2016년 1월 서울고등법원이 전교조를 법외노조라고 판결하면서 해직교사가 된 이민숙 전교조원직복직투쟁위원회 기획국장의 목소리에 씁쓸함이 묻어났다. 1999년 7월1일은 노조가 결성된 지 10년 만에 합법적 지위를 되찾은 날이다. 어렵사리 되찾은 법내노조 지위는 10년 만에 없던 일이 됐다. 고용노동부가 2013년 10월 노조에 해직교사 9명이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노조 아님을 통보하면서다.

6년 넘게 법외노조 투쟁을 이어 가고 있는 노조가 1일 합법화 쟁취 21주년을 맞아 교원의 온전한 노동 3권을 쟁취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성명을 냈다.

노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이 아닌 특별법(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기초한 전교조 첫 번째 합법화는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이 제약된 반쪽짜리 합법화였다”며 “두 번째 전교조 합법화는 온전한 노동 3권 쟁취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이민숙 기획국장은 “현재 노조는 단결권만 보장돼 있고 단체교섭도 국가 정책에 해당하거나 국가 예산이 들어가는 경우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노동 2권도 아닌 노동 1.5권인 셈”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노조가 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소송사건을 심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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