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예슬 기자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이 정부가 책정한 낮은 수가 탓에 연차수당을 비롯한 법정 수당을 받지 못한 채 일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에 수가 인상을,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했다.

공공연대노조가 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장애인활동지원사 임금은 정부가 정하는 수가에 따라 결정된다. 그런데 노조는 수가가 최저임금을 포함한 법정 제 수당을 주기에도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실제 올해 장애인활동지원 수가는 1만3천500원이다. 최저임금(8천590원)과 주휴수당(1천720원)·연차수당(494원)·교육수당(62원)을 합치면 1만866원인데, 이는 수가의 80.5%를 차지한다. 정부는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 지급된 급여비용(수가) 중 75% 이상을 활동지원 인력의 임금으로 사용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올해 수가를 기준으로 하면 75%는 1만125원에 불과하다. 권고를 따르더라도 장애인활동지원사에게 주휴수당을 비롯한 각종 법정수당을 주지 못한다. 더군다나 민간이 운영하는 지원기관은 75%보다 낮은 비율로 인건비를 책정하기도 하는 터라 장애인활동지원사 임금미지급분은 더욱 늘어난다.

광주지역에서 장애인활동지원사로 일하고 있는 이설아씨는 “복지부와 광주시청을 쫓아다니며 노동자로서 받아야 할 최소한의 임금을 줘야 하지 않느냐고 묻지만 돌아오는 말은 수가가 정해져 어쩔 수 없다는 말뿐이었다”며 “해결방법은 수가를 올려 최소한의 임금을 맞추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수가를 높이지 않으면 상황은 더욱 악화할 수밖에 없다. 2021년 1월이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30명 이상 민간 사업장도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기 때문이다. 노조에 따르면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대부분은 30명 이상 사업장이다.

강광철 노조 장애인활동지원사서울경기지회장은 “인천의 경우 연차수당 미지급 비율이 80% 이상”이라며 “광주의 경우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27개소 모두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강 지회장은 “많은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은 기관과 관계가 틀어질까 우려해 연차수당을 주라고 요구하려다가도 숨죽인채 일한다”고 개선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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