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요양보호사협회가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요양보호사의 날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임세웅 기자>

1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된 지 12년째를 맞았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의 생활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다. 2007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제정되고 이듬해 7월1일 시행됐다. 서울요양보호사협회(협회장 이은희)가 이날 오전 요양보호사의 날을 맞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요양보호사 보호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임금 12년째 변화 없고
코로나19 말 한마디에 계약해지


“내가 경력이 12년이거든. 임금이 그대로야. 우린 경력 인정이 안 돼. 다른 (노인요양)센터로 가면 처음부터 시작이야.” 익명을 요구한 한 재가요양보호사가 하소연했다.

요양보호사는 경력을 인정받지 못한다. 보건복지부의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36개월 이상 60개월 미만(3~5년)이면 5만원, 60개월 이상 84개월 미만(5~7년)이면 6만원, 84개월(7년) 이상이면 7만원의 장기근속수당을 받는다.

문제는 장기근속수당이 한 센터에서 근무할 때만 발생한다는 점이다. 다른 센터로 이직하면 경력이 인정되지 않아 수당을 받을 수 없다. 지난 3월31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9 장기요양 실태조사’에 따르면 재가 요양보호사의 근속기간은 평균 3.2년이었다. 이은희 협회장은 “장기근속수당을 받기 위해 3년간 한 센터에 있기 어렵다”며 “나만 해도 10개월 정도 일하다 일이 없어져 계약을 끝내고 다른 센터를 찾았다”고 설명했다. 요양보호사의 74.7%는 1년 단위로 계약을 맺는 비정규직이다.

재가 요양보호사 어려움은 코로나19 시기를 맞아 가중됐다.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가 지난 4월23~29일 동안 재직 중인 요양보호사 3천456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관련 요양보호사 실태조사’를 했는데 코로나19 기간 동안 갑작스러운 일자리 중단을 경험한 이는 714명으로 20%에 달했다. 1천79명(31.2%)은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지원받지 못했고, 지원받은 이들도 1천916명(81.6%)이 1~2회만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고용이 현실적인 요양보호사 보호방안”

이들은 사회서비스원과 같은 공공기관이 자신들을 고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회서비스원은 시민에게 돌봄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기 위해 시도가 설립한 공공센터다.

사회서비스원에 고용되려면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통과한다고 해도 반드시 고용되는 것은 아니다. 정년 때문이다. 사회서비스원 정년은 만 60세인데, 보건복지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요양보호사 연령은 50~60대가 79.8%다. 그중 60세 이상이 41.2%다.

요양보호사는 이미 자격시험을 통과해 자격증을 교부받은 사람들이다. 노인복지법 39조의2(요양보호사의 직무·자격증의 교부 등) 2항에 따르면 요양보호사가 되려는 사람은 요양보호사교육센터에서 교육과정을 마치고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은 단체협약을 통해 요양보호사 정년을 연장했다. 지난 4월28일 서울시사회서비스원과 공공운수노조 간 체결한 단체협약에는 재단은 서울시 고령사회 현실을 반영하고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하기 위해 정년연장에 노력한다는 문구가 담겼다. 직원 정년을 만 60세로 하고 재단은 정년퇴직하는 직원 중 희망자를 최대 3년까지 계약직(촉탁직)으로 재고용한다.

협회는 “국가와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요양센터를 전체 센터의 30% 이상으로 확충하고 8시간 월급제 요양보호사를 채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아 공공운수노조 조직국장은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요양보호사는 생활임금 수준을 받으며 전일제·월급제로 일하고 있다”며 “서울시 사회서비스원도 많은 것들이 바뀌어야 하지만, 요양보호사들이 보호받기 위한 가장 현실적 안”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