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노조 대구경북지역본부가 1일 오후 대구 중구 대구시청 앞에서 비정규직 공무원에 긴급생계자금 환수 및 징계 조치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공무원노조 대구경북지역본부>
대구시가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에게 지급한 코로나19 긴급생계자금을 부정수급이라며 환수했다가 다시 돌려주기로 했다.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은 비정규직이라 생계자금 지급대상이다. 그런데도 시가 성급히 환수와 징계 절차를 밟아 졸속행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공무원노조 대구경북지역본부는 1일 오후 대구 중구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에 “비정규직 공무원에 대한 긴급생계자금 환수와 징계를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대구시는 이날 오전 결국 비정규직 공무원 긴급생계자금 환수 조치를 철회했다. 이미 환수한 이들에게는 돌려주고 환수절차를 중단하겠다는 것이다.

일부 언론이 지난달 “대구시 공무원을 비롯해 지급대상자가 아닌 교직원 등 3천900여명이 긴급생계자금을 부정수급했다”고 보도하면서 부정수급 논란이 일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부정수급자에 유감을 표했고, 대구시는 환수 절차에 들어갔다.

하지만 노조 대구경북본부 조사결과 대구시 행정착오가 확인됐다. 대구시는 당초 지원 제외대상을 “정규직 공무원·교직원·공공기관 임직원”으로 알렸다. 비정규직 공무원들은 자신이 수급대상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대구경북본부에 따르면 본인신청 부정수급자 71명 중 절반 이상이 하위직인 ‘라·마급’ 비정규직 공무원이었다.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은 주 15~35시간 근무하고 일정 기간마다 계약연장심사를 받는다. 고용안정이 보장되지 않은 비정규직이다.

대구시는 이날 비정규직 공무원이 긴급생계자금 수급 대상임을 인정했다. 긴급생계자금은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가족이 신청할 수 있다. 실제 비정규직 공무원 가족이 신청하는 바람에 부정수급자로 내몰린 사례가 있다.

대구시는 이번주에 이들을 소환해 문답 조사할 예정이었다. 문답 조사는 경위서 제출 다음 단계로 징계 전 단계로 인식된다.

대구경북본부는 29일 시와 만나 “지급대상 사전검증으로 부정수급을 예방할 수 있었는데 졸속행정이 부른 결과”라며 “비정규직 공무원에게 환수한 긴급생계자금을 돌려주고 징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시는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등이 공무원연금 신청이 가능하기에 이들을 정규직 공무원이며 부정수급자로 봤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가 당초 긴급생계자금 지원대상에서 공무원·교직원·공공기관 임직원을 배제한 것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다. 서울·경기·대전·광주·전남·경남은 이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했기 때문이다.

서경현 대구시청 혁신성장정책과장은 “코로나19로 대부분의 상점이 문을 닫은 상황에서 더 많은 시민에 지급하기 위한 선택”이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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