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3사 하도급 갑질 피해 하청업체 대책위가 30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공정위의 하도급 갑질 조사 결과 발표에 따라 정부가 피해구제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삼성중공업 전장 협력업체 대표였던 A씨는 2014년부터 3년4개월간 하도급 계약을 맺고 일하면서 17억원가량의 빚을 떠안게 됐다. A씨는 “매월 임금도 못 주는 공사대금(기성금)으로 빚만 늘어났다”고 주장했다. 이후 신용불량자가 돼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고 있다. 삼성중공업과 하도급 계약을 맺기 전 다른 업체와도 6년간 하도급 사업을 했다는 A씨는 “초일류기업 삼성중공업이 견적도 없이 공사대금(기성금)을 일방적으로 결정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고 말했다. 삼성중공업 피해협력사 대책위원회가 ‘하도급 갑질’로 공개한 사례다.

A씨를 비롯한 삼성중공업·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조선3사의 ‘하도급 갑질’로 인한 피해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조선 3사 하도급 갑질 피해 하청업체 대책위원회는 30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조사를 통해 조선 3사의 하도급 관계는 노예계약과 같았음이 드러났다”며 “그러나 현재까지도 피해 하청업체들에게 사과는커녕 피해구제·재발방지에 대한 어떠한 약속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거래위는 지난 4월 삼성중공업이 일방적으로 제조원가보다 낮은 단가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한 행위를 포함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과징금 36억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거래위는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에도 같은 혐의로 각각 2019년, 2018년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대책위는 조선 3사의 무대책을 규탄하며 최소한 제조원가를 보전할 수 있을 정도의 피해구제를 위한 즉각적 개입을 청와대와 정부에 촉구했다.

한편 이날 오후 대책위와 참여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현대중공업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 4명을 증거인멸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거래위가 지난해 현대중공업에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현대중공업 임직원이 조사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과태료 처분만 내렸고 고발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자료 인멸 행위로 인해 공정거래위가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의 중요한 사항을 밝혀내지 못해 하도급업체들의 피해구제도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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