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기훈 기자

정의당이 21대 국회에서 당론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20대를 제외한 17대부터 발의해 왔으나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정의당이 앞장선 가운데 이번에는 거대 양당의 호응을 끌어낼 수 있을까.

정의당은 2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우리 모두를 위한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혜영 의원이 발의했다.

제정안에서는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국적,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출산, 가족·가구 형태와 상황, 종교, 사상·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 고용형태, 병력·건강상태, 사회적신분 등 차별의 의미와 판단기준을 명확히 규정했다. 합리적 이유 없이 이를 이유로 고용·재화·용역 등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기관의 교육·직업훈련, 행정서비스 제공이나 이용에서 분리·구별·제한·배제·거부 등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차별로 금지했다.

심상정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우리의 삶은 연결돼 있다”며 “코로나19는 서로 다른 개인의 삶이 있는 그대로 존중받고 안전해야 우리 모두가 존엄하고 안전하다는 것을 깨닫게 했다”고 당론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정의당은 거대 양당이 동참해 줄 것을 촉구했다. 심 대표는 “미래통합당이 일부 조항을 빼고 제한적 차별금지법을 발의한다고 보도됐다”며 “차별금지법조차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지만 그런 입장차에도 미래통합당 제안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만 남았다”며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금지법을 평등법으로 이름을 바꿔 입법 권고할 예정인 만큼 슈퍼여당이 국민이 염원하는 차별금지법 법제화에 책임 있게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인권위는 30일 오전 전원위원회를 열어 국회의장에게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에 대한 의견표명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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