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양주에 위치한 사회복지시설 송천한마음의집이 해고 조합원을 원직복직시킨 뒤 일주일 만에 다시 해고해 논란이 되고 있다. 송천한마음의집은 경영진 친인척에 대한 특혜와 비위행위 혐의로 노조에 고발당한 곳이다. <본지 2020년 3월20일자 12면 ‘송천한마음의집 낙하산 인사·친인척 특혜 논란’ 참조>

29일 공공운수노조 송천한마음의집지회(지회장 채준영)에 따르면 지난 1일 박아무개 조합원이 장애인을 폭행하고 인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해고됐다. 박씨는 지난해 12월에도 같은 이유로 한 차례 해고된 적이 있다.

박씨가 왼손으로 장애인의 이마를 대고 오른손으로는 음식을 떠서 먹여 준 상황에 대해 사측은 폭행으로 판단했다. 지회는 “시설 이용자 중 일부는 편식을 하거나 주위 다른 사람의 식사도 뺏어 먹는 행동을 하기 때문에 식사 도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지회가 국가인권위원회에 해당 사건을 진정한 결과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 박씨는 경기지노위에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넣었는데, 사측은 지난달 경기지노위 판정이 나오기 직전에 조합원에게 복직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사측은 기존 해고사유에 상관 비하 발언 등을 추가해 박씨를 또 해고했다.

지회는 ‘노조 찍어 내기’를 의심한다. 최근 채준영 지회장을 포함해 조합원 3명도 업무지시 불이행, 금연장소에서 흡연, 업무방해 등을 이유로 해고됐다.

송천한마음의집은 조합 가입 대상자 35명 중 27명이 조합원이다.

채 지회장은 “어차피 부당해고라는 결과가 나올 게 뻔하니 해고자를 복직시켰다가 다시 해고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천한마음의집 관계자는 “그 선생님은 인사위원회에서 거짓말을 하는 등의 행동을 했으며, 이번 해고는 노무사에게 자문을 받고 정상적 절차대로 해고한 것”이라고 밝혔다.

송천한마음의집은 간호사·물리치료사·영양사·조리사·생활재활교사 등 직원 40명가량이 일하고 있다. 지적장애·발달장애·뇌병변장애를 가진 성인장애인 50여명이 생활하고 있다.

지회는 30일 서울 여의도 송천한마음부모회 앞에서 송천한마음의집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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