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스코 사내하청 성암산업 노동자들이 29일 국회 앞에서 무기한 단식·노숙농성 시작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하는 동안 선전물을 들고 서 있다. 145명의 성암산업 노동자들이 농성에 참여한다.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은 이날로 단식농성 6일째다. <정기훈 기자>
포스코 사내하청업체 성암산업이 작업권 반납에 따른 사업 폐지를 이유로 노동자들을 해고하기로 한 날짜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문제 해결 기미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다. 30일 해고될 위기에 처한 성암산업노조(위원장 박옥경) 전 조합원 145명은 국회 앞에서 단식농성을 하고 있는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과 함께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29일 성암산업노조(위원장 박옥경)에 따르면 원청사인 포스코와 성암산업노조는 6월 초부터 7차례 교섭을 진행했지만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노조는 2018년 2월 포스코와 노조가 합의한 ‘분사 없는 매각’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했지만 포스코는 이에 “성암산업을 쪼개는 것은 막을 수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원청사인 포스코와 성암산업노조의 교섭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지청의 중재로 시작됐다.

성암산업은 지난달 7일 노동자들에게 “포스코 협력작업 반납에 따른 사업 폐지”에 따라 6월30일부로 해고한다는 내용의 해고예고통지서를 보냈다. 성암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5개 작업권은 현재 각기 다른 협력업체에 이양된 상황이다. 성암산업은 노조에 “전적에 동의할 경우 고용승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제는 전적 과정에서 고용승계가 원활히 이뤄지더라도 노동조건 악화와 단체협약 무력화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는 점이다. 노조에 따르면 다른 협력업체로 전적한 노동자의 경우 정규직이 아닌 무기계약직으로 채용되고 연봉도 1천500만원가량 줄어들었다. 또한 포스코 협력업체 45개사 가운데 5개사만 노조가 있는 상황에서 단체협약이 제대로 승계될 수 있을지 노조는 우려하고 있다.

박옥경 위원장은 “분할시 임금과 복지가 저하되고 단체협약도 무용지물이 된다”며 “포스코 협력업체들의 분사 뒤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 것을 많이 지켜봐 왔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분사 매각은 노조와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는 이날 오전 국회 앞에서 ‘무기한 집단 단식 노숙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연 뒤 단식을 시작했다. 이날은 김만재 연맹 위원장이 국회 앞에서 천막농성을 한 지 15일째, 단식에 들어간 지 6일째 되는 날이다.

포스코 관계자는 “협력사 노사관계에 직접 관여할 수 없으며 성암산업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을 뿐 다른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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