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내걸고 또 민원보따리를 풀었다.

25일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동·환경 분야 입법과제 33선’을 내놓았다. 추광호 연구원 경제정책실장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청년층을 중심으로 심대한 고용충격이 예상된다”며 “국내 노동시장의 후진성을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내 쟁의행위 금지 △감염병 발생시 특별연장근로 자동허용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최저임금 인상률 상한 설정 △업종·연령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파견허용업종 확대 △임금체계 개편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 완환 △R&D용 화학물질 당연면제 등을 요구했다.

한국경총도 이날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수행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방향’ 용역보고서를 발표했다. 경총은 “코로나19로 인한 민간부분 고용지표를 분석했더니 실업률이 현재보다 0.34~0.95%포인트 추가적으로 높아지고, 실업자도 지금보다 9만6천명에서 최대 26만8천명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민간중심 성장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유연근무제 보완 입법과 원격의료 허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 국민 고용보험 적용에 부정적인 경총은 이날 근로장려세제(EITC) 같은 투자형 복지제도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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