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비정규직노조가 25일 오전 서울 용산구 노조 대회의실에서 초등돌봄교실 학부모 만족도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정소희 기자>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10명 중 8명 이상은 초등돌봄교실 법제화에 찬성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학교비정규직노조는 25일 오전 서울 용산구 노조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초등돌봄교실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노조는 여론조사기관 에스티아이에 의뢰해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1천41명을 대상으로 19~21일 온라인 설문조사를 했다.

조사 결과 초등돌봄교실 이용 경험이 있는 학부모 중 65%가 “돌봄교실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보통을 제외한 불만족 응답자는 7%였다. 초등돌봄교실의 법적 근거 필요 여부를 묻는 문항에는 83.9%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불필요하다”고 답한 학부모는 4.5%에 그쳤다. 돌봄전담사 근무시간 확대와 돌봄전담사 교육 및 훈련 보장에 대해서는 각각 79%와 83.6%가 동의했다.

16년째 근거법 없이 방치된 돌봄교실

2004년 초등 저학년 ‘방과후 교실’로 출발한 초등돌봄교실은 2019년 기준 29만명의 학생이 이용하고 있다. 돌봄전담사나 돌봄봉사인력이 학교 교실에서 개인별·단체별 활동으로 학생들을 돌본다.

시·도교육청 방침이나 학교장 재량에 따라 프로그램 내용과 운영시간이 다르다. 돌봄전담사는 무기계약직으로 대부분 시간제다. 학교비정규직노조가 전국 교육청에 정보공개청구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1만1천여명의 돌봄전담사 중 16.3%만이 주당 40시간 이상 근무자였다.

경기도에서 근무하는 이명옥 돌봄전담사는 간담회에서 “대부분의 돌봄전담사는 시간제 근무자다보니 근무시간이 짧아 돌봄교실을 온전히 책임지기 어렵다”며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재난상황에서도 긴급돌봄을 책임졌는데 근무시간 보장과 돌봄교실에 대한 법적 근거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초등돌봄교실은 시행 16년이 지난 올해까지도 운영과 관련한 법적 근거가 없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한국교육개발원이 제작한 ‘초등돌봄교실 운영 길라잡이’가 사업 지침으로 쓰인다. 이 지침에는 돌봄교실 인력·예산·프로그램 같은 다수 항목에 대해 “학교 여건에 따라 운영한다”고 명시돼 있다.

노조 법규국장인 김동인 공인노무사는 “(근거법이 없어) 예산지원과 프로그램 운영이 지역별·학교별로 차이가 있다 보니 돌봄 프로그램 운영이 돌봄전담사의 개인기에 의존하게 된다”며 “법제화가 된다면 학생과 학부모는 교육 평등권을, 전담사는 연수 기회를 얻어 돌봄교실 안정화를 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온종일 돌봄체계 특별법 발의,
교육부 장관 책임 쟁점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일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교육부 장관이 통합적인 온종일 돌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초등돌봄교실에 관한 직접적인 근거법이라고 보기 어렵지만, 교육부 장관의 초등학생 돌봄 책임을 명시한 것이 눈에 띈다. 교육부는 지난달 돌봄교실을 포함한 방과후학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가 교원단체 반발로 철회했다.<본지 6월8일자 2·3면 ‘교원단체는 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반대했을까’ 기사 참조>

최은희 학교비정규직노조 정책부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해당 법안이 초등돌봄교실 근거 법안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돌봄 체계 근간을 마련하는 법이라는 점에서 노조는 조건부 찬성 입장”이라며 “현재도 교육부가 초등돌봄교실에서 70% 이상 역할을 담당하는 만큼 교육부 장관이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이 법안과 관련해 16일 “교육부가 주무부서로 온종일 돌봄사업을 총괄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취지의 성명서를 게시했다가 조합원들의 문제제기로 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성옥규 전교조 초등위원장은 <매일노동뉴스>와의 통화에서 “법안을 포함해 돌봄노동자들의 처우 개선과 지자체 이관 등에 관해 노조 차원의 열린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7월 중 토론회를 열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학교비정규직노조도 초등돌봄교실 법적 근거 마련과 시간제 폐지를 위해 올해 하반기 파업을 포함한 총력 투쟁을 예고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