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경대 총장선거가 총장임용규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24일 전국공무원노조 부경대지부는 부산 남구 부경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측이 규정과 절차, 학내구성원을 무시한 비민주적 총장선거를 강행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부경대 총장임용규정 12조3항에는 “학내구성원 투표 산정비율은 총장임용추천위원회 위원장이 주요 국립대학의 직원·조교·학생 투표 산정비율을 고려해 학내구성원의 합의에 의해 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런데 총장임용추천위원회는 남구선거관리위원회에 “교수회총회에서 투표 산정비율을 정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지부는 교수회가 총장선거를 입맛대로 강행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총장임용추천위는 35명으로 구성된다. 교수가 27명, 사무직원이 5명, 학생이 2명, 동문이 2명 참여한다.

투표산정비율은 교수가 압도적으로 높다. 교수는 579명이 각 1표를 인정받는다. 그런데 재적인원이 363명인 사무직원의 1표는 0.24표로 산정된다. 조교는 134명 중 대표단 9명만, 재학생은 1만6천명 가운데 대표단 36명만 투표할 수 있다. 조교의 1표는 0.064표, 재학생의 1표는 0.001표의 가치라는 뜻이다. 전체 대학 구성원 중 교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3.5%인데 선거에서는 압도적인 영향을 미친다.

지부는 “총장선거 때마다 갈등을 양산하는 국립대학 교수회가 기득권·독점적 권한을 내려놓고, 학내 민주주의 회복에 함께할 것을 제안한다”며 “직원·학생·조교와 동등한 입장에서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부경대는 지난 17일 7대 총장 선출을 위한 투표를 실시했지만 투표율이 24%에 불과해 선거가 무산됐다.

한편 경북대에서도 유사한 일로 분란을 겪고 있다. 비정규교수노조 경북대분회와 전국국공립교수노조 경북대지회, 경북대 총학생회는 다음달 15일 실시하는 19대 총장 선거를 앞두고 소송을 제기했다. 전남대 역시 9~10월 차기 총장선거에서 직원과 조교들이 투표 반영 비율을 높여 달라고 요구하면서 갈등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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