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신규 입사한 여성직원의 배우자가 장애인이고 사실혼 관계인 점을 비하하는 발언을 한 간부를 징계하고 직원들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A시 장애인체육회에 권고했다.

24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3월 A시 장애인체육회에 계약직 체육지도사로 입사한 진정인은 오리엔테이션 기간 중 간부 B씨로부터 인권침해를 받았다며 같은해 12월 진정을 제기했다. 자녀가 있는 배우자와 결혼(사실혼)하고, 배우자가 장애인이라는 것에 대해 B씨가 비하했다는 것이다.

인권위 조사 결과, B씨는 진정인에게 입사 초기에 “너는 장애인을 왜 만나냐?” “지금 아기는 너를 엄마로 생각하냐?”고 발언했다. 유행가 가사를 개사해 진정인에 대해 “유부녀 아닌 유부녀 같은 너”라는 내용을 넣어 신규 입사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불렀다. 다른 자리에서 “얘는 유부녀인데 유부녀가 아니야. 너희들도 나중에 알게 될 거야”라고 말했다.

인권위는 이 같은 B씨의 언행은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B씨는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결혼하는 것에 대한 차별적인 인식을 보였다”며 “공개적인 장소에서 특정인을 지목해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자녀가 이미 있는 자와 혼인하는 상황을 비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B씨는 장애인의 체육·문화 발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의 간부라는 점에서 인권침해의 정도가 중하다”며 “간부에 대한 징계는 물론 체육회 전 직원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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