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선아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

한 대학병원에서 간호·약무보조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노동자들의 해고사건을 진행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용역업체 소속으로 근무하다가 고용노동부가 불법파견 시정명령을 함에 따라 병원에 직접고용됐던 이들이다. 노동부의 시정명령은 환영할 만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병원은 직접고용 대상 노동자들 중 2년 이상 근무자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했지만, 2년 미만 근무자 등은 노동부 행정해석을 근거로 1년 계약직 형식으로 전환했다. 해고노동자들은 1년 계약직으로 전환됐다가 1년 계약만료 시점에 갱신이 거절되며 해고됐다. 그들 중 일부는 해당 병원 전체 근무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도 있었다. 일부는 용역업체에서 체결했던 근로계약 만료시기보다 더 빨리 해고통보를 받았다.

그들은 직접고용 당시 우선적으로는 1년 계약직으로 전환되더라도, 일정한 근무기간을 채우면 정규직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직접고용 직후 노동조합 파업을 통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절차 등을 단체협약에 명시했기 때문에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는 더욱 컸다. 더욱이 직접고용 전 용역업체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 계약갱신을 하며 위 병원에서 근무할 수 있게 했기 때문에 직접고용 1년 만에 해고되리라고는 정말 생각하지 못했다. 그렇기에 계약만료 통보를 받은 직후 노동조합 호소문을 통해 터져 나온 그들의 첫마디는 “차라리 원래대로 해 주세요”였다. 그냥 용역업체 소속으로 계속 근무했다면 이런 식으로 1년 만에 해고되는 일은 없었을 테니 말이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6조의2 1항에서는 불법파견에 대한 사용자의 직접고용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노동부는 파견법이 직접고용 의무만을 명시하고 있을 뿐 그 고용형태에 관해서는 명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기간제 근로계약 방식으로 직접고용하는 것도 허용된다는 취지의 행정해석을 내놓고 있다(2007. 5. 3. 비정규대책팀-1504 등 참조). 이러한 노동부 행정해석이 해고노동자들에 대한 1년 기간제 근로계약과 해고 통보의 근거가 된 것이다.

그러나 노동부 행정해석은 법리적으로 보더라도 수긍하기 어렵다. 파견법 입법취지는 노동자파견의 상용화·장기화를 방지하고, 파견노동자의 고용안정 도모에 있다. 따라서 불법파견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용자의 직접고용 의무는 파견법 입법취지에 부합하고, 파견법의 실효적인 규범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석돼야 한다. 하지만 노동부의 행정해석은 해고노동자들 사안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파견법상 직접고용 의무는 1년 등 기간제 근로계약이면 족하다는 결과로 귀결된다. 파견법의 입법취지를 몰각하고, 심각하게 규범력을 형해화하는 것이다.

이에 법원 판례들은 노동부 행정해석과 다른 판단을 하고 있다. 파견법상 직접고용 간주조항은 물론 현행 파견법상 직접고용 의무조항 모두에 대해 ‘기한의 정함이 있는 것으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거나, 그러한 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다수 판례를 내놓으며 관련 법리를 확립해 가고 있다(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7두2232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5. 28 선고 2018나2062905 판결 등 다수).

그러나 위와 같은 수많은 판례들에도 불구하고, 노동부 행정해석은 십수년 이상 요지부동이다. 그리고 위 행정해석은 위 해고노동자들 사례에서처럼 노동자 해고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 노동부가 사실상 사용자의 위법·부당한 조치들을 종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파견법에 의해 보호받아야 할 노동자들이 오히려 파견법 적용으로 인해 해고통보까지 받으며 고용불안 상황에 내몰리고, ‘차라리 원래대로 해 주세요’라는 호소까지 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책임 상당 부분은 노동부에 있다고 본다. 노동부가 잘못된 행정해석을 내놓고 이를 바로잡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부는 언제까지 이러한 불법·부당한 상황을 종용하고, 방치할 것인가. 더 이상 미룰 일이 아니다. 노동부는 하루라도 빨리 스스로의 소임을 자각하고 불법·부당한 상황을 종용하는 위와 같은 행정해석들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위 행정해석들을 바로잡는 것만으로도 위 해고노동자들과 같은 사안을 실효적으로 막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참고로 위 해고노동자들과 관련한 사건은 조만간 법원의 판단이 있을 예정이다. 그들이 하루라도 빨리 병원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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