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김용일 화섬식품노조 한국조에티스지회장에게 내려진 징계해고를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했다.

23일 지회에 따르면 서울지노위는 김용일 지회장과 지회가 한국조에티스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지난 22일 받아들였다. 다만 김 지회장이 3월13일 통보받은 한 달 대기발령과 관련해 제기한 부당대기발령 구제신청은 각하했다.

회사는 지난해 11월 회사 앞에서 물리적 충돌로 인사부장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를 포함해 6개 사유를 들어 김 지회장에게 지난 4월10일 해고통지서를 보냈다. 지회는 “노조와해를 목적으로 한 자작극”이라고 주장했다. 지회는 같은달 21일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했다.

지회는 “이번 부당해고 판정으로 조합원에 대한 지속적 징계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부당노동행위까지 인정됨에 따라 현재 검찰 수사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은 이윤경 한국조에티스 대표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지난 1월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송치한 상태다.

지회는 회사의 부당노동행위가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지회장은 “정직 3주 징계가 부당하다고 인정받았는데 회사는 징계 양정을 다시 결정해 정직 2주의 징계를 내리고, 3주 정직 기간 임금을 지급하더니 다시 2주치를 반환하라고 지난 18일 통보한 상황”이라며 “이번 지노위 판정으로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된 만큼 회사가 하고 있는 노조탄압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1일 김 지회장에게 지난해 11월 내려진 정직 3주 징계를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회사는 지노위 판정에 대해 아직 이렇다 할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고 김 지회장은 전했다. <매일노동뉴스>는 회사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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