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혜인 의원실

지난해 선거권 연령이 18세로 낮아졌는데, 피선거권 연령도 18세로 하향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22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의 정치참여 벽을 낮추고 연장자를 우대하는 국회 내 연령주의를 해소해야 한다”며 “이른바 청년국회 4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청년국회 4법은 피선거권 연령 18세 하향을 비롯해 국회의원선거 청년 후보 기탁금을 낮추고, 국회의원 당선자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일 때 연장자 우선주의를 해소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3건이 해당한다. 국회의장과 특별위원장 직무대행 선정시 연장자 우선 선출조항을 추첨으로 변경하는 국회법 개정안 1건도 포함됐다.

용혜인 의원은 “국회의원선거 기탁금의 경우 1천500만원으로 높아 청년의 정치참여를 제한한다”며 “34세 이하 청년 후보 기탁금을 종전의 30%로 줄여 진입장벽을 낮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의원 당선자 동수득표자 발생시 현행법은 연장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도록 하나 이는 연령차별 심화를 가져온다”며 “추첨을 통해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용 의원은 청년국회 4법 중 먼저 공동발의 요건을 갖춘 피선거권 연령 18세 하향과 청년후보 기탁금을 낮추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나머지는 요건을 충족해 이번주 내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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