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고용 노동자와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메우기에 역부족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22일 민주노동연구원은 이슈페이퍼 ‘코로나 위기 희생의 계층화 대안적 정책방향과 우선순위’에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제도를 개편하자고 제안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어 일자리를 잃어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특수고용 노동자·프리랜서·영세 자영업자·무급휴직자를 대상으로 한다. 일정 요건을 충족한 사람에게 3개월 동안 150만원을 지급한다. 정부는 이날 전국 고용센터에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오프라인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무급휴직자든 특수고용 노동자든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장벽은 높다. 무급휴직자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자여야 한다. 한국노동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5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 중 약 60%(227만명) 가량이 고용보험 미가입자다. 이들 영세 사업장 소속 무급휴직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

고용보험 미가입을 지원 요건으로 부과한 특수고용 노동자는 반대 경우다. 일감이 끊겨 일용직으로 일하면서 일시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특수고용 노동자는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기 때문이다. 이창근 민주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의 코로나19 고용대책은 고용보험 가입자와 원청 직접고용 정규직 위주로 설계돼 있다”며 “고용보험·근로기준법을 비롯한 기존 법·제도 밖 노동자는 코로나19 대책에서도 계속 배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비슷한 사례로 고용유지지원금이나 특별고용지정업종 같은 제도를 들었다. 고용유지지원금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특수고용 노동자처럼 고용보험 적용제외 노동자나,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영세 사업장 노동자는 혜택에서 제외된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일시적 경영난으로 지속적인 고용이 어려운 사업주가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다.

이창근 연구위원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대폭 확대하고 제도를 개편해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실직 또는 소득이 감소한 모든 실업급여 미수급자에게 지급하는 재난실업수당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5명 미만 영세 사업장 노동자와 초단시간 노동자를 비롯한 고용보험 밖 취약계층에 한시적으로나마 최소한의 사회적 보호망을 제공해야 한다”며 “특수고용 노동자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해 고용보험법을 개정하고 전 국민고용보험 도입을 위한 구체적 로드맵을 연내에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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