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항 모습.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인천항만공사의 자회사인 ㈜인천항보안공사 노동자들이 “쥐꼬리만 한 명절상여금과 중식비를 깎아 최저임금으로 맞추려고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똑같은 항만 보안검색 업무를 하는데도 신분이 청원경찰이냐 특수경비원이냐에 따라, 정규직이냐 무기계약직이냐에 따라 임금을 차별받고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22일 공공운수노조 인천항보안공사지부(지부장 오정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임금교섭을 했으나 정규직 청원경찰 임금부문만 합의하고 나머지는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해 올해 1월31일 결렬됐다. 인천항과 인천국제여객터미널 시설 보호와 질서유지 업무를 맡는 공사는 지난 2007년 인천항만공사가 출자해 만든 자회사로 370명이 일한다. 청원경찰은 81명이고 특수경비원은 정규직 55명, 무기계약직 83명, 계약직 139명이다. 지부에 따르면 이들은 장소가 달라도 하는 일이 똑같다. 실제로 2003년을 끝으로 청원경찰을 뽑지 않았고 이들이 퇴사해 생긴 빈자리는 특수경비원으로 대체되고 있다.

하지만 임금은 크게 차이가 난다. 청경의 경우 연봉이 7천만원 수준이다. 특수경비원 정규직은 이보다 3천만원가량 적다. 무기계약직 특수경비원은 2018년 기준 월 157만4천원가량의 기본급에 월 9만1천원의 명절휴가비, 12만원의 중식보조비를 받는다. 반면 계약직은 명절휴가비와 중식보조비 없이 월 157만4천원가량의 기본급만 책정된다.

공사는 2015년 임금명세서에서 명절휴가비와 중식보조비 항목을 없애고 기본급에 편입했지만 실제 임금계산은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하고, 매년 이런 내용으로 계산한 임금인상 계획(안)을 마련했다. 2015년과 2018년 호봉표에도 명시돼 있다. 공사측은 이에 대해 “명절휴가비와 중식보조비가 기본급에 어떻게 편입돼 있는지 산출하기 위해 표기한 것일 뿐, 임금명세서에는 기본급 명목으로 표기돼 배부됐고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대가로 복리후생 차별은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노사 임금교섭이 결렬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사측은 명절상여금과 중식비를 모두 포함한 기본급을 1.8% 인상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노측은 기존 방식대로 기본급 인상과 별도로 명절상여금, 중식보조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오정진 지부장은 “사측의 주장은 특수경비원의 임금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맞추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