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당해고 철회와 비리대리점 퇴출 등을 요구하며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택배차량 농성을 벌이고 있는 권용성 택배연대노조 조합원(사진 가운데)이 22일 단식농성 시작을 알리는 기자회견 자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정기훈 기자>
“부산에서 올라와 21일째 농성을 하는데, CJ대한통운 관계자가 찾아와 뭘 요구하는지 물어보고 들여다보기라도 하는 게 인지상정 아닌가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원청 태도를 생각하니 원통합니다. 경제적·심리적 압박이 너무나 커요. 지금 살려고 발버둥치는 거예요.”

지난 2일부터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부당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차량농성을 하고 있는 권용성(39)씨가 단식에 돌입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택배연대노조 부산지부장이기도 하다.

22일 오전 노조는 CJ대한통운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당해고를 철회하고 CJ대한통운이 고용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택배노동자는 CJ대한통운과 업무위탁계약을 맺은 대리점과 업무위탁계약을 맺고 건당 수수료를 받고 일하는 특수고용 노동자다.

권씨는 2018년 4월부터 CJ대한통운 부산의 한 대리점에서 일했다. 대리점 소장에게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때는 지난 3월이다. 노조는 권씨가 대리점 비리를 잇따라 폭로하고 적극적으로 노조활동을 하자 이를 막기 위해 계약해지를 통보한 것이라고 봤다.

2018년 10월 권씨는 대리점 소장이 부가가치세 10%를 포함해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속했던 것과 달리 부가세를 떼고 수수료를 지급하자 문제를 제기했고, 체불된 임금을 받아 냈다. 지난해 5월에는 한 개 업체의 택배만 배달해야 한다는 약속을 어기고 다른 회사 택배를 배달한 사실을 CJ대한통운 중부산지사에 알렸다.

CJ대한통운이 권씨의 사번을 삭제하지 않으면서 대리점이 통보한 계약만료일 4월15일 이후인 5월 말까지 배송을 이어 나갈 수 있었다. 하지만 대리점은 당시 일한 임금 7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권용성씨는 “모아 둔 돈은 없고 체불임금을 담보로 조합원들이 무배당펀드에 돈을 넣으면 생계유지비로 쓰고 있다”며 “과연 저라면 이 정도의 돈을 낼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내는 분들도 계시고 소액이라도 참여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눈물 나게 고맙다”고 전했다.

노조는 CJ대한통운이 고용을 보장하고 불법을 저지른 대리점과 맺은 계약을 해지하라고 요구했다.

CJ대한통운측은 “회사는 택배 대리점과 택배 기사의 계약관계에 대한 내용이므로 관여할 수 없다”며 “다만 양측이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어 이를 원만히 조정하고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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