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여성노조
국가인권위원회가 17일 남성 아나운서만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여성 아나운서는 계약직이나 프리랜서로 채용한 것은 성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지난해 6월 대전MBC 김지원·유지은 아나운서는 고용상 성차별을 바로잡아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인권위에 냈다. 남성 정규직 아나운서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데도 여성 아나운서를 계약직·프리랜서로 고용해 임금·연차휴가·복리후생에서 불리하게 대우한 것은 성차별이라는 것이다.

인권위 조사 결과 대전MBC가 1990년대 이후 채용한 정규직 아나운서는 모두 남성이었다. 1997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채용한 15명의 계약직 아나운서와 5명의 프리랜서 아나운서는 모두 여성이었다.

대전MBC는 “공교롭게도 결과가 그렇게 나온 것일 뿐 성차별 의도가 없었다”며 “실제 모집요강 절차에서도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거나 특정 성별로 제한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달리 판단했다. 인권위는 “대전MBC가 기존 아나운서 결원 보직에 여성이 필요한 경우 계약직·프리랜서로, 남성이 필요한 경우 정규직으로 달리 모집·공고하는 등 모집단계에서부터 성별에 따라 고용형태를 달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1990년대 이후 정규직 아나운서는 모두 남성이고, 계약직·프리랜서 아나운서는 예외 없이 여성이 채용된 것은 오랜 기간 지속된 성차별적 채용관행의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MBC 16개 지역계열사 아나운서 고용형태를 보면 남성은 고용이 안정적인 정규직·무기계약직 비율이 87.8%인 반면 여성은 계약직·프리랜서 비율이 61.1%였다. 인권위는 방송계 전반에 성차별적 문화가 만연해 있다고 지적했다다.

인권위는 “MBC는 본사를 포함해 지역계열사 채용현황 실태조사를 실시하라”며 “장기간 지속돼 온 성차별적 채용관행 해소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진정인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권고했다.

한편 인권위는 진정인들의 방송출연 개수와 시간, 보수를 일방적으로 축소한 것은 인권위 진정을 이유로 한 불이익한 처우라며 대전MBC가 각각 위로금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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