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 대응을 위해 편성한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정작 취약계층과 재난·안전 관련 예산이 최소 2천810억원 감액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본예산에 편성됐던 해당 예산이 3차 추경 세입경정(세수 부족 예상분 보충)에 포함되면서 감액됐다는 의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17일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3차 추경안 사업리스트를 보니 취약계층 지원 예산 1천576억원, 재난·안전 관련 예산 1천234억원이 감액편성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의원에 따르면 대표적으로 감액된 취약계층 지원 사업에는 장애인특수학교 설립 사업(교육부) 130억원, 발달장애인활동보조 사업(보건복지부) 100억원, 치매관리체계구축 사업(복지부) 179억원, 공공어린이재활병원(복지부) 사업 45억원이 포함됐다. 고용노동부 소관 사업 중에는 장애인직업능력개발 사업 15억원,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지원 사업 10억원,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사업 18억원이 감액됐다.<표 참조>

재난·안전 관련 사업에서는 소방안전교부세(행정안전부) 291억원,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행안부) 288억원, 산재예방시설융자(노동부) 200억원이 감액 대상에 해당한다.

장혜영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위기가 불평등을 키운다는 공식을 깨겠다고 공언했는데도 추경안 중 취약계층과 재난·안전 사업을 감액한 것은 유감”이라며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나 발달장애인지원 예산은 오히려 증액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는 경기위축으로 인한 세수감소 같은 이유를 들지만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사업 감액 등은 이해할 수 없다”며 “현재 파악한 것 이외에 감액예산이 추가로 발견될 수 있는 만큼 향후 예산심사시 철저히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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