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은미 정의당 의원실
한국지엠이 서울고등법원의 불법파견 판결을 수용해 하청노동자를 즉각 직접고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1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처음 문제제기한 지 15년, 해당 소송 후 2심까지 5년이 걸렸다”며 “그동안 노동자들은 하나둘 사업장을 떠났고 이들의 권리요구는 생존 위협으로 다가왔다”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금속노조 한국지엠부평·창원·군산비정규직지회가 참석했다.

이완규 한국지엠군산비정규직지회장은 “한국지엠 불법파견 문제가 처음 제기된 2005년 이후 현재까지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며 “1차 소송단을 시작으로 그동안 10여차례 소송에서 모두 불법파견 판결이 나오고 있지만 한국지엠은 노동자들을 쫓아내 왔다”고 주장했다.

이 지회장은 “법원과 고용노동부가 계속 불법파견이라고 판결하고 시정명령하고 있지만 한국지엠은 여전히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사측은 대법원에 상고할 게 아니라 비정규 노동자에게 진정으로 사과하고 정규직 전환을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명확히 확인된 사실을 판단하는 데 긴 시간이 걸린 데에는 한국지엠과 법률대리인 김앤장이 재판부 선고 결정에 반복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등 의도적인 시간 끌기를 했고, 재판부가 이를 강하게 제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번 판결이 마지막 판결이기를 바란다”며 “한국지엠은 불법파견 사과와 정규직 전환, 해고노동자 정규직 복직을 이행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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