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
A씨가 일하는 백화점 입점 매장은 코로나19로 매출이 부진해 전 직원 단축근무를 하고 있다. 올해 3월 A씨는 임신 사실을 점장에게 전했다가 퇴사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점장은 임신 때문이 아니라 코로나19로 어려워져 인력조정을 하던 차여서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A씨는 직장맘지원센터 상담을 통해 이의를 제기했고, 권고사직이 취소됐다.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의 올해 1~4월 상담건수가 전년 동기에 비해 30%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수는 코로나19로 인한 영향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동부권·서남권·서북권 직장맘지원센터로 구성된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는 16일 “올해 1~4월 고충상담을 보니 코로나19로 인한 불이익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센터에 따르면 올해 1~4월 총 상담건수는 6천108건으로 전년 동기 4천699건에 비해 1천409건(30%) 증가했다. 이 중 불리한 처우관련 항목은 1천303건으로 전년 동기 958건에 비해 345건(36%) 늘었다. 불리한 처우는 임신·출산휴가·육아휴직 같은 모성보호제도 사용 거부나 복귀 거부, 부당전보·부당해고·임금체불·직장내 괴롭힘 등 권리침해가 발생한 것을 말한다.

센터는 ‘코로나19 긴급 직장맘노동권리구제단’을 발족해 대응하기로 했다. 구제단을 통해 직장내 모성보호와 고용관련 불이익 접수·신고, 사건대리, 권리구제 등 직장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11일에는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오현정 더불어민주당 시의원과 각 권역 센터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코로나19 대응과 사회안전망 마련을 위해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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