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체불임금을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청산할 수 있도록 융자를 한시적으로 인하해 지원한다.

공단은 1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사업 이율을 한시적으로 1%포인트 인하한다”고 밝혔다.

체불청산지원 사업은 임금체불이 발생한 사업주가 체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대 7천만원까지 융자를 하는 대책이다. 담보대출은 2.2%, 신용대출은 3.7%를 적용한다. 이번 대책으로 각각 1%포인트씩 인하한다.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으로서 상시노동자가 300명 이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금리인하 혜택은 18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기업은행에서 융자금을 수령할 때 받을 수 있다. 혜택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지방노동관서에서 융자지급 사유를 확인받아 공단에 융자를 신청하면 된다. 심사 후 공단이 승인하면 기업은행이 지급한다.

한편 올해 1~5월 사이 체불청산지원 융자를 신청한 기업은 180곳이다. 이들 기업은 노동자 2천232명의 임금을 체불했다. 사업장 한 곳당 평균 융자금액은 4천56만원, 노동자 한 명당 327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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