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라이더유니온이 16일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쿠팡이츠 배달노동자들의 산재보험 보장과 평점제도 폐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비 오는 날이었어요. 퇴근시간이라 차도 막히는데 쿠팡이츠 라이더용 앱에서는 20분 만에 배달을 가라는 거예요. 다른 지도앱에서는 30분 걸린다는데…. 마음이 조급해지다 보니 차 사이로 가다가 결국 미끄러졌어요.”

쿠팡이츠 라이더로 일하는 김영빈(36)씨는 지난 3월 사고 경험을 떠올렸다. 온라인 애견용품 쇼핑몰을 운영하던 김씨는 부족한 수입을 메우려 배달일을 했지만 사고로 결국 병원에 가야 했다.

라이더유니온은 1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이츠 배달파트너앱이 제시하는 빠듯한 배달예상시간 탓에 라이더들의 사고 위험이 높아졌다”고 주장했다. 쿠팡이츠는 쿠팡이 운영하는 배달대행서비스다. ‘쿠팡이츠 배달파트너’라는 앱을 휴대전화에 깔고, 일종의 업무위탁계약서인 ‘배송사업자 이용약관’에만 동의하면 누구든 일을 시작할 수 있다. 배달료는 배달수요와 라이더공급에 따라 실시간으로 책정된다.

라이더들은 쿠팡의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계속 일하려면 회사가 요구하는 대로 배달예상시간 내 배송할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한다. 배송사업자 이용약관에 따라 라이더의 배송 서비스 평가 결과가 회사가 정한 기준에 미달하면 회사는 언제든지 일을 그만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고 책임도 라이더들에게 전가됐다고 한다. 배송사업자 이용약관 7조3항은 “사고 발생시 배송사업자는 본인과 타인의 안전, 물적 피해 및 기타 사고와 관련된 모든 분쟁을 배송사업자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라이더유니온은 “산업안전보건법에는 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의무가 규정돼 있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산재를 유발할 만큼 배달시간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쿠팡의 행태는 위법행위”라고 비판했다.

쿠팡 관계자는 “쿠팡은 라이더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한 번 배달 갈 때 하나의 상품만 배달할 수 있도록 한다”며 “다른 배달앱과는 차별화된 쿠팡이츠의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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