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경택씨가 4월30일 본인 페이스북에 올린 내용.

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부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가 끼임사고로 사망한 뒤 회사가 유가족에게 병원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징계를 받은 김경택(46)씨가 또다시 인사위원회에 회부됐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는 끼임사고로 병원에서 숨진 김아무개(45)씨 관련 작업지시서와 표준작업지도서 조작을 폭로한 것에 대한 ‘보복성 징계’라며 반발하고 있다.<본지 4월28일자 5면 “현대중공업 특수선 ‘끼임사고’ 사경 헤매던 노동자 사망” 참조>

16일 현대중공업지부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 12일 김경택씨에게 19일 예정된 인사위에 출석하라고 요구했다. 지난달 25일 허위사실유포로 인한 견책 징계 당시 “6월5일까지 시말서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김씨가 시말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김씨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적이 없다”며 “부당징계에 시말서를 쓸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김씨가 지난달 징계를 받게 된 이유는 김씨가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 때문이다. 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부 잠수함 어뢰발사관 내부에서 작업하다 끼임사고를 당한 뒤 사경을 헤매던 김씨가 중환자실에서 같은달 27일 숨진 뒤 김경택씨는 4월30일 “현대중공업 법무팀 강○○ 대리가 병원에 고인의 진료비를 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힘”이라는 글을 올렸다. 회사는 이에 지난달 25일 “부정확한 사실을 유포해 회사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형성하는 등 사내질서를 어지럽힌 사실이 있다”며 견책 징계를 내렸다.

김씨는 유가족과 병원 원무과 직원이 나눈 통화내용을 근거로 올린 것으로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지부는 이날 소식지에서 “작업지시서 조작 폭로 등 산재예방 활동에 앞장선 김씨에 대한 보복성 징계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경택씨는 고인의 끼임사고 당시 회사가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작업지시서와 표준작업지도서가 조작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회사 직원이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사규에 따라 견책 징계를 결정했다”며 “견책 징계시 시말서를 제출하게 돼 있어 이를 안내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인사위에 출석해 제가 잘못한 게 없다는 것을 소명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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