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사업주·경영인에게 안전보건조치 책임을 강하게 부과하기 위해 법 위반시 과징금 부과와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장 관리자가 산업재해 위험요인을 발견하면 시공사나 발주사에 반드시 보고하도록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할 계획이다.
위험 건설현장을 적시에 발견해 지도·점검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를 구축한다. 노동부·안전보건공단이 가지고 있는 산업재해 정보나 중대재해조사보고서·작업환경측정정보를 전산화한 뒤 위험 사업장을 예상하는 방식이다. 안전보건공단이 운영하는 산재예방 관련기관협업시스템(K2B, kosha to business)을 통해 위험작업 정보와 작업공정 정보를 수집해 노동부·국토교통부가 현장 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도 구축한다. 우레탄폼 같은 가연성 물질을 다루는 작업과 용접 등 화기를 다루는 작업을 동시에 하지 못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한다.
국토부 산하기관만 적용하고 있는 적정 공사기간 산정 의무화 방침을 민간공사로 확장하기 위해 가칭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공사 설계 등 준비단계에서 적정 공사기간을 정하면, 이후에는 무리하게 기간을 단축하지 못하도록 한다. 공기 단축을 지시하는 이는 형사처벌한다.
세월호 참사·한익스프레스 산재사고 등 다중이용시설 사고와 산재로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와 안전관리책임자를 엄히 처벌하는 특례법 제정도 다시 추진한다. 세월호 참사 직후인 2014년 6월 법무부는 ‘다중인명피해범죄의 경합범 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여야 이견으로 통과가 무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