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정부가 지난 4월29일 발생한 경기도 이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산업재해 후속조치로 산업안전보건 조치를 위반한 사업주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사기간 단축이 무리하게 이뤄지지 않도록 적정 공사기간을 의무화하는 대책도 준비한다.

15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사업주·경영인에게 안전보건조치 책임을 강하게 부과하기 위해 법 위반시 과징금 부과와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장 관리자가 산업재해 위험요인을 발견하면 시공사나 발주사에 반드시 보고하도록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할 계획이다.

위험 건설현장을 적시에 발견해 지도·점검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를 구축한다. 노동부·안전보건공단이 가지고 있는 산업재해 정보나 중대재해조사보고서·작업환경측정정보를 전산화한 뒤 위험 사업장을 예상하는 방식이다. 안전보건공단이 운영하는 산재예방 관련기관협업시스템(K2B, kosha to business)을 통해 위험작업 정보와 작업공정 정보를 수집해 노동부·국토교통부가 현장 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도 구축한다. 우레탄폼 같은 가연성 물질을 다루는 작업과 용접 등 화기를 다루는 작업을 동시에 하지 못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한다.

국토부 산하기관만 적용하고 있는 적정 공사기간 산정 의무화 방침을 민간공사로 확장하기 위해 가칭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공사 설계 등 준비단계에서 적정 공사기간을 정하면, 이후에는 무리하게 기간을 단축하지 못하도록 한다. 공기 단축을 지시하는 이는 형사처벌한다.

세월호 참사·한익스프레스 산재사고 등 다중이용시설 사고와 산재로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와 안전관리책임자를 엄히 처벌하는 특례법 제정도 다시 추진한다. 세월호 참사 직후인 2014년 6월 법무부는 ‘다중인명피해범죄의 경합범 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여야 이견으로 통과가 무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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