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만든 고용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무급휴직자에게 3개월간 최대 150만원을 지원하는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노동부는 14일 “다음달 1일부터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15일부터 고용유지 계획서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4월22일 고용·기업 안정 대책을 내놓으며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신설 계획을 발표했다. 기존에는 특별고용지원업종은 1개월, 일반업종은 3개월 이상 유급 고용유지조치를 하고 나서 무급휴직을 해야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신속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특별고용지원업종은 무급휴직 즉시 지원금을 지급하고, 일반업종은 유급휴직 1개월 후 무급휴직을 하면 곧바로 지원한다. 특별고용지원업종 대상 신속지원 프로그램은 4월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7월부터는 전 업종으로 확대한다.

지원을 받으려는 사업장은 노사합의로 작성한 고용유지 계획서를 노동부에 제출해야 한다. 1개월 이상 유급휴직을 했다는 사실과 코로나19로 매출액이 30% 이상 감소했다는 사실을 증빙해야 한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올해 2월29일 이전에 취득한 노동자만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노동부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기간을 올해 12월31일까지 6개월 연장한다. 대우조선해양·삼성중공업·현대중공업과 계열사는 지원 대상에서 빠진다. 그 밖의 조선소는 실직·퇴직자 직업훈련과 재취업 지원, 4대 보험료 납부유예와 체납처분 유예와 같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017년 7월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한 이래 이번까지 모두 다섯 차례 기간을 연장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4월 조선사 수주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71.9% 감소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교역 감소와 유가 하락으로 항공기 등 대체 운송수단 이용이 유리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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