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동희 공인노무사(법률사무소 일과사람)

2018년 사망원인 통계에서 1위는 암이다. 나머지는 심장질환·폐렴·뇌혈관질환·자살 순이다. 심장질환과 뇌혈관질환은 과로성 질환으로 산업재해로 평가된다. 여전히 뇌혈관·심장질환은 인정받기 가장 어려운 산재로 인식되고 있다. 상병 특징상 재해 노동자가 쓰러지거나 사망한 경우가 많고, 가족이나 주위 사람들이 산재에 대해 지식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과로성 질병 산재는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들이 있다. 우선 근로복지공단의 과로성 질환 산재인정률이 41%(지난해 3천77건 신청·1천265건 승인)로 높아졌고, 산재로 인정하는 상병이 생각보다 많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시행령에는 산재의 원인이 되는 뇌혈관·심장질환을 ‘뇌실질내출혈·지주막하출혈·뇌경색·심근경색증·해리성 대동맥자루’ 다섯 가지로 명시하고 있다. 대동맥박리·죽상경화심장병·심근경색의증·심장동맥경화·비후성심근병증·복부대동맥류파열·폐혈전색전증처럼 뇌혈관·심장질환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도 산재로 판단된다. 면역성 질환으로 평가되는 (헤르페스) 바이러스 뇌염·길랭바레 증후군·급성심근염은 법원에서 산재로 인정될 수 있다.

둘째, 부검을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부검을 할 경우 통상 급성심장사·급성심근경색·허혈성심장질환·급성내인사 같은 사인이 추정된다. 물론 부검해도 사인이 추정되지 않을 수 있다. 공단은 사인 미상이라도 지침에서 “다른 질병이나 손상 등에 의한 심폐정지나 심장정지가 아닌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심장의 문제(급성심근경색·부정맥 등)로 볼 수 있음”이라고 명시하고 있어 산재평가 대상이다.

셋째, 고혈압·당뇨 같은 기존 질환이나 음주·흡연을 포함한 위험인자는 산재판정시 중요하지 않다. 공단 판정 근거가 되는 고용노동부 고시(2017-117호)에서 “건강상태”를 삭제했기 때문이다. 기존 질환이 주된 원인이라도 업무상 과로·스트레스가 겹쳐서 뇌혈관·심장질환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법원 판단이 축적된 영향이다. 실무상 위험인자가 없는 것이 유리하지만, 건강상태나 기존 질환을 불승인 요인으로 평가하지 않도록 했다.

넷째, 일했던 시간이 핵심적 평가 대상이며 이를 업무시간이라고 한다. 사업주가 임금지급 대상으로 삼는 근로시간이 아니라 업무 준비·수행·마무리 행위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30%를 가산한다. 명시적 출퇴근기록이 없더라도 동료나 사업주 진술이 있을 경우 이를 평가의 중요 근거로 삼는다. 택시는 타코미터를 근거로 삼고 있다. 경비노동자는 근무 장소에서 독립된 수면 공간이 없을 경우와, 5시간 이상의 수면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업무시간에 포함한다.

다섯째, 접근 방향은 크게 세 가지다. 돌발과로·단기과로·만성과로로 구분된다.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적이고 예측이 어려운 사건이 있으면 돌발과로다.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이 2~12주 평균보다 30% 증가하면 단기과로다. 증상발생 전 12주의 업무시간이 1주를 평균해 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만성과로로 산재로 인정된다.

다만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지만 60시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7가지 가중요인 중 하나라도 있을 경우 만성과로로 판단된다.

7가지 가중요인은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교대제 업무 △휴일이 부족한 업무 △유해한 작업환경(한랭·온도변화·소음)에 노출되는 업무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다.

다섯째, 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상 한계가 뚜렷하다. 공단·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노동부 고시(2017-117호)의 문리적 문구에만 한정해 판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로 인해 12주 내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에 미달되는 경우와 가중요인이 다수 있더라도 불승인하는 경향이 강하다. 즉 정량적 기준으로 기계적 접근을 한다. 노동부 고시는 산재 판단에 예시사항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입장이다. 실제 공단에서 산재가 불승인된 사건 중 행정소송에서 취소되는 사건이 많다. 뇌심혈관계질환 공단 패소율은 2018년 22.4%, 2019년 11.3%다. 이는 조정으로 취하(산재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 수치이므로 실제 20%가 법원에서 산재로 인정된다.

여섯째, 공무원 노동자에 대한 평가 기준은 특이성이 있다. 급성과로·단기과로·만성과로로 구분되는 것은 동일하다. 다만 단기과로는 30%라는 수치 없이 “현저하게 증가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라는 기준이다. 또한 만성과로는 “발병 전 3개월간 일정시간 이상의 초과근무로 인해 육체적·정신적으로 과중한 부담을 초래한 경우”라며 수치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가중요인은 △교대제 근무 △유해한 업무환경에 노출되는 업무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다. 초과근무시간은 시간외수당이 아니라 실제 종사한 시간이 평가 대상이다. 다만 일반 노동자와는 달리 기초질환이나 위험인자를 주요 요인으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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