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트산업노조 홈플러스지부
2020년 임금·단체교섭 중인 홈플러스 노사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노조는 최저임금 수준인 임금을 18.5% 인상하자고 요구했지만 회사는 단체협약부터 체결하자는 입장이다. 노조의 단체협약 요구안에 노사 갈등의 불씨가 됐던 전환배치와 매각 관련 내용이 포함돼 합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마트산업노조 홈플러스지부에 따르면 홈플러스 노사는 지난 4월23일 1차 본교섭을 시작했다. 이후 매주 목요일 만나 실무교섭을 이어 가고 있다.

노조 임금협약 쟁점은 인상률이다. 지난해 7월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홈플러스 노동자들의 기본급은 176만5천원으로 최저임금 수준이다. 노조에 따르면 1년에 두 번 월급의 100%씩 지급되는 명절 상여금 외에는 별도 수당이 없다. 18.5% 인상 요구의 근거는 최저임금 1만원이다. 마트노동자들의 오랜 주장이기도 하다. 노조 관계자는 “임금인상률이 18.5%라고 하면 많게 보이겠지만 계산해 보면 결코 많지 않다”며 “2019년 대다수 지방자치단체 생활임금은 1만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사측이 노조 요구안을 수용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최근 6차까지 진행된 교섭에서 노조는 임단협 요구안을 제시한 반면 사측은 별도 요구안을 제출하지 않고 단체협약을 먼저 논의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단체협약을 우선 논의하게 되면 교섭은 지연될 공산이 크다. 노조는 기존 단체협약을 대대적으로 수정한 안을 제시한 상태다. 홈플러스 대형마트에서 일하던 직원을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일종인 홈플러스익스프레스로 전환배치하는 것을 1년에 두 번으로 제한하고, 당사자 동의 없는 강제발령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전환배치는 인사발령의 일환으로 매달 이뤄졌다. 노조는 “전환배치는 사실상 근무환경 악화를 뜻하는데 회사가 대상 직원에게 충분한 설득을 하지 않는다”고 반발해 왔다. 사측의 일방적인 전환배치를 거부한 두 조합원은 지난 3월 해고됐다.

이번 요구안에는 회사의 폐점·매각·기타 사유로 매장운영이 불가능할 때 사전에 노조와 합의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2018년 합의한 단협에는 “회사는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분할·합병,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양도시 고용승계, 노조승계, 단협승계를 약속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노조 관계자는 “회사가 노조에 알리지 않고 합병과 매각을 진행하면서 노조는 어떤 준비도 할 수 없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최근 매각과 관련해 설명을 요구했는데도 아무것도 진행된 게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최근 홈플러스가 안산·둔산·대구점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회사가 아닌 언론을 통해 알게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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