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집배원들이 17개월간 1인당 218시간 공짜노동을 했다며 체불임금을 청구했는데, 검찰이 “(근로기준법 위반의) 고의성을 확인할 수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집배노조는 “검찰이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고 정부기관 봐주기로 우정사업본부에 면죄부를 줬다”며 “국민이 최소한의 법치를 믿을 수 있도록 검찰은 지금이라도 임금을 떼먹은 사용자를 엄벌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임금체불 해결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해 노조는 고양덕양우체국 출퇴근시간을 기록한 수기대장을 분석해 6명의 상시계약집배원에 대해 2018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17개월간 1천307시간(개인별 218시간)의 임금 미지급 초과근로 사실을 확인했다. 1인당 평균 290만원의 임금체불이 발생했다. 노동자들은 자료를 들고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을 찾아가 사측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고양지청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측이 보강수사를 지시한 후 불기소의견으로 바뀌었다. 결국 의정부지검에서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고, 서울고검에 항고했지만 역시 기각됐다. 노조는 지난달 대검찰청에 재항고장을 내고 검찰총장 면담도 요청했다.

임금체불로 사측을 고발한 A씨는 “관리자들이 업무시간 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많은 일을 시키면서 제 시간에 끝내지 못하면 ‘일 못하는 집배원’ 프레임을 씌워 망신주고 욕설도 마다하지 않았다”며 “그런 말을 듣지 않으려고 30분 먼저 출근하고 퇴근한 뒤에도 택배를 배달하고 주말에도 일을 나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도저히 견딜 수 없어 초과근로를 신청하면 따로 불러 신청서를 회수하라고 시키는 등 편법적인 초과근무 통제가 만연했다”며 “그런데도 고의성이 없다며 불기소한 검찰을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우정사업본부는 2017년에도 집배원 4천500여명의 초과근무시간을 임의로 축소하고 시간외근무수당 12억원을 미지급해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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