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은미 정의당 의원실과 당 노동본부가 1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기업살인법) 발의 기자회견을 했다.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이 발언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서울지하철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석탄화력발전소 김용균 노동자 사망사고, 한익스프레스 이천 물류센터 화재참사, 광주 파쇄기 끼임 사망사고 등 매년 2천명 넘게 노동자가 죽어 나가는 나라. 2013~2017년 5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법인에 선고된 평균 벌금액이 448만원에 그치는 나라. 기업과 경영책임자는 번번이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고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나라. 21대 국회에서는 중대재해가 위험을 제대로 예방·관리하지 않아 발생한 ‘기업범죄’임을 인식하게 하고, 경영책임자와 기업에 형사책임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어 노동자 죽음의 행렬을 막을 수 있을까.

기업·경영책임자 형사처벌, 징벌적 손해배상 부여

21대 국회에서 첫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발의됐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1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정의당 1호 법안이기도 하다.

강 의원은 “대형 인명사고와 반복되는 중대재해를 해결하려면 시늉에 그친 양형 기준이 아닌 엄격한 입법으로 완결돼야 한다”며 “21대 국회는 죽음의 행렬을 막아 달라는 국민의 절박한 목소리에 바로 응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은 20대 국회에서 고 노회찬 의원이 발의한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에 바탕을 두고 있다. 기업과 경영책임자가 안전관리 주체이며, 안전사고로 인한 중대재해는 기업범죄로 처벌대상임을 분명히 했다.

여기에다 새롭게 중대재해에 대한 정의규정을 도입하고, 특수고용 노동자 사업주 책임도 명확히 했다. 처벌 양형을 사망시 3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천만원 이상 10억원 이하 벌금(하한형), 고의 또는 중대 과실인 경우 손해액의 3배 이상 10배 이하에서 손해배상(하한형)으로 정했다. 입증책임을 사업주와 법인 또는 기관이 부담하고, 영업허가 취소까지 가능한 조항이 담겼다. 노회찬법보다 강력한 법안으로 재탄생한 것이다.

“21대 국회가 죽음의 행렬 막아야” 한목소리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은 “아들이 사고를 당한 지 1년반이 지났지만 아직도 용균이 동료들 처지는 바뀌지 않았다”며 “영국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산재사고를 현저히 낮췄다고 하는 만큼 지금이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상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 공동대표는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불평등이고, 불평등의 가장 극명한 모습이 산재사망”이라며 “21대 국회가 정치적 해법으로서 불평등 산재사망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우리는 왜 매일매일 일터에 나갔다가 죽음을 맞은 노동자의 명복을 빌어야 하는지 알 수 없다”며 “21대 국회는 사람 살리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꼭 제정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권영국 정의당 노동본부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2025년까지 산재사망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약속했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재 1위 국가 오명을 벗기 위해 기업과 경영책임자가 스스로 엄중한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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