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소방관도 일반 공무원처럼 직장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게 됐다. 경찰·소방공무원의 직장협의회 설립을 허용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공무원직협법) 개정안이 11일 시행됐다. 공무원 노동계와 공직사회는 “늦었지만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경찰과 소방 직군은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업무를 하거나 기밀을 다룬다는 이유로 직장협의회 활동이 금지됐다. 경찰·소방공무원의 열악하고 위험한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할 권리도 박탈당했다는 비판이 높았다.

이런 가운데 공무원직협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경찰·소방공무원도 직협을 건설할 수 있게 됐다. 1998년 법 제정 이후 22년 만에 경찰·소방공무원이 기관장과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직장협의회를 신설하는 경찰·소방공무원의 경우 7일 이상 공고를 거쳐 설립총회를 열어야 한다. 이에 따라 18일부터 직협 출범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설립절차는 설립준비 대표자가 총회 개최 후 소속 기관장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면, 기관장이 설립증을 교부함으로써 마무리된다. 인사·예산 업무담당을 제외한 6급 이하 경찰·소방공무원은 누구나 가입·탈퇴할 수 있다. 하지만 1개 기관에 복수 협의회나 기관 간 연합 협의회는 설립이 금지된다.

이 기준에 따라 새로 직협을 설립하게 되는 기관은 모두 581개로 가입 대상 인원은 경찰이 10만명, 소방이 5만1천명, 해경이 5천명이다. 모두 16만6천여명이다. 이와 별도로 기관장 전용차량 운전 담당자 등 운전직 공무원 1만명도 기존에 설립된 소속 직협에 가입할 수 있도록 문이 열렸다.

공무원노조는 “17만여명의 경찰·소방 직협 건설로 공무원 노동자의 권익향상만이 아니라 조직의 자정 역할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직협의 한계가 분명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노조는 “공무원직협법에는 합의사항을 최대한 이행하도록 노력한다는 내용만 있을 뿐 이를 강제하는 수단이 전무하다”며 “직장협의회는 경찰·소방공무원 노동자의 노동 3권을 온전히 보장하는 발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입법예고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에는 경찰을 제외한 소방공무원의 노조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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