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과후강사노조가 10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노조 설립신고증 교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고용노동부가 1년 넘게 방과후강사노조(위원장 김경희)에 노조 설립신고증을 내주지 않고 있다. 노조는 “설립신고증을 교부하지 않아 수고했다”는 의미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방문해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떡을 돌렸다.

노조는 1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노동청 앞에서 노조 설립신고증 교부 지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방과후강사는 학교 정규수업이 끝난 뒤 미술공예·컴퓨터·독서논술과 같은 과목을 가르친다. 학교와 위탁계약을 맺거나, 학교가 위탁을 맡긴 업체와 위탁계약을 맺고 일한다.

대부분은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학부모가 납부하는 강사료로 급여를 받는다. 방과후강사 공급이 부족한 농어촌 지역이나 특수학교의 경우 교육청이 강사 급여를 지급하기도 한다.

노조는 “지난해 6월10일 설립신고 후 담당 지청이던 서울지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의 무리한 자료 요구와 출석조사 요구에도 모두 성실히 임했다”며 “그런데 무려 1년이라는 기간 동안 설립신고 절차가 진행되지 않으면서 노조할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방과후강사는 한 개 이상의 학교를 이동하며 일하기 때문에 계약을 맺는 주체가 여럿이다. 일부 강사는 학교뿐 아니라 문화센터 등에서 부족한 수입을 충당하기 위해 일한다. 전업이 아니라는 의미다.

노동부도 이를 부정하지 않는다. 서울서부지청 관계자는 “설립신고 이후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노동자가 맞는지에 대한 법률검토를 면밀히 진행하고 있다”며 “방과후강사의 계약형태를 포함해 소득의존성, 계약내용 결정권, 법률 관계 종속성, 업무상 지휘·감독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경희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전국 12만 방과후강사가 5개월 넘게 수입이 ‘0’인 상태로 살고 있다”며 “노동부가 설립신고증을 교부했다면 교섭을 통해 당당히 해결책을 요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방과후강사와 같은 특수고용 노동자인 대리운전기사 역시 지난해 5월 전국단위 노조설립을 신고했지만 1년 넘게 설립신고증을 받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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