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고용보험 확대 적용 문제를 두고 국회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가입 대상에서 제외됐던 플랫폼 노동자·프리랜서·특수고용직도 고용보험 당연가입 대상이 되도록 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지난 9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특수고용직 등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기 위해 ‘노무제공자’라는 개념을 도입한 것이 특징이다. 노무를 제공하고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에게 대가를 얻는 계약을 체결한 사람에게 고용보험 가입 자격을 부여한다. 20대 국회 종료를 앞둔 지난달 개정된 고용보험법에는 예술인 적용을 위한 특례조항이 들어가 있다. 한 의원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노무제공자와 예술인을 특례조항에 함께 병기했다. 그는 20대 국회에서는 특수고용직을 기존 고용보험법 체계로 포섭하는 방식을 추진했는데 이번에 방향을 틀었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개정안이 최대한 빨리 국회를 통과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동계는 계약을 체결한 사람에게 가입 자격을 부여하도록 한 한 의원 개정안에 우려를 나타냈다. 민주노총 특수고용대책회의는 이날 성명에서 “현실에서 상당수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사업주와 아무런 계약을 맺지 않고 일한다”며 “이 같은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들은 배제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노동연구원이 2017년 12월 발표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근로실태 파악 및 법적 보호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일을 시작할 때 사업주와 아무런 계약을 하지 않은 특수고용직 비율이 19.8%였다. 구두로 계약한 경우는 16.9%다. 정부가 사업주와의 전속성이 높다고 판단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적용을 받는 특수고용직만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다. 전속성이 낮은 특수고용직의 계약체결 비율은 더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플랫폼 노동시장 계약 상황은 더 형편없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12월 내놓은 ‘플랫폼 노동 종사자 인권상황 실태조사’에는 대리운전·퀵서비스·음식배달 등 플랫폼 노동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가 있다. 응답자 40.2%가 “명시적인 계약 없이 일하고 있다”고 답했다. 노동부는 명시적인 계약서가 없더라도 한정애 의원이 발의한 고용보험법에 따라 가입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계약서의 유무가 아니라 (근로형태의) 실질적 내용을 보고 판단할 수 있다”며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보험가입) 사업을 시행하면서 개선·보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정애 의원안이 정부안은 아니다. 또 다른 노동부 관계자는 “특례조항 방식을 선택할지, 전면적용을 원칙으로 포함할 것인지 검토하고 있다”며 “부처 간 논의를 거쳐 최대한 빨리 국회에 정부안을 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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