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물연대
안전운임제를 둘러싼 화물노동자와 운수업계 협상이 잇따라 타결됐다.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올해 처음 도입한 안전운임제가 시행 초기 혼선으로 우려가 적지 않았지만, 전국에서 안전운임제 준수 투쟁이 벌어져 제도가 연착륙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9일 화물연대본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물동량의 70%를 담당하는 부산신항 배후단지에서 안전운임제 준수 합의가 이뤄졌다. 이날 오전 부산 강서구 부산항만공사 신항사업소 별관에서 본부와 ㈔부산신항 배후단지 물류협회·부산항 배후단지 컨테이너 운송사협의회가 ‘부산신항 배후단지 안전운임 합의서’ 조인식을 가졌다. 합의서에서 운수사업자측은 안전위탁운임을 덜 지급하거나 관리비 명목으로 수수료를 징수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했다. 안전운임제 시행 이후 운수사업자측이 공제한 각종 수수료는 모두 반환한다. 이와 함께 안전운임제가 항만 배후단지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해 구간별 편도운임을 재설계하고 운수사업자 이윤율을 조정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이날 제주도에서도 두 달을 끌어온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 화물노동자의 파업이 마무리됐다. 본부 제주지부 BCT분회와 제주 시멘트업계가 제주도가 제시한 중재안인 안전운임 대비 21.19% 인상안을 전면 수용하면서 4월10일부터 시작된 파업이 60일 만에 끝났다.

안전운임은 화물노동자가 받는 최저운임을 공표하고 이를 어기면 처벌하는 제도다. 화물차를 운행하는 데 들어가는 원가(고정비용과 변동비용)와 소득을 운행거리와 작업시간으로 나눠 산정한다. 고정비와 소득은 시간당 비용, 변동비는 운행거리당 비용을 산정해 건당 운임을 산출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제주도는 섬 특성상 육상지역에 비해 운송거리가 짧아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안전운임으로 기존 운임이 하락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 때문에 제주도는 안전운임 대비 평균 21%를 인상하되 1~9킬로미터 단거리는 제주도 실정을 감안해 안전운임 대비 33.9%를, 10~80킬로미터는 19.4%를 일괄 인상하는 중재안을 내놓았다. 제주도는 내년 안전운임 결정시 제주지역 특성을 반영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김정한 화물연대본부장은 “국토부의 오락가락한 유권해석으로 현장에서 혼선이 컸는데 4월 전남 광양에서 시작한 안전운임제 준수 투쟁이 울산·제주·부산을 거쳐 전국으로 확산하면서 안전운임제가 연착륙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내년 안전운임 협상이 시작되는 7월에 안전운임제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전 차종, 전 품목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