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유니온이 9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2020 아르바이트 최저임금·주휴수당 실태조사 결과와 최저임금 요구안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자를 옥죄는 사슬을 잘라내는 상징의식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자 두 명 중 한 명이 주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노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유니온(위원장 이채은)은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용자가) 쪼개기 고용을 통해 주휴수당 지급의 법적 의무를 회피하고 있다”며 “주휴수당을 최저임금에 통합해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청년유니온은 지난달 8일부터 이달 7일까지 만 39세 이하 청년노동자 660명을 조사한 ‘2020 아르바이트 최저임금&주휴수당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실태조사 결과 아르바이트 청년노동자 중 52.7%(348명)가 주당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을 하고 있었다. 초단시간 노동자 10명 중 4명(40.5%)은 “근무시간을 늘리고 싶다”고 답했다. 주당 15시간 이상을 근무해 주휴수당을 받아야 하지만 받지 못한 노동자는 62.5%(190명)였다. 초단시간 노동에 종사하는 비율은 여성(55.8%)과 만 17~19세(62.6%)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채은 위원장은 “경영계는 최저임금 동결과 주휴수당 폐지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며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을 통합한 1만320원을 기준으로 협상을 시작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2021년 최저임금 결정시한은 6월29일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1일 첫 전원회의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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