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고은 기자
정부가 전 국민 고용안정 구축을 추진하는 가운데, 특수고용 노동자 고용보험 전면 적용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노동계는 고용보험법에 특례조항을 만드는 방식이 아니라 고용보험제도 체계에 특수고용 노동자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노총 특수고용노동자 대책회의는 9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대책회의는 “특수고용 노동자도 계약형태를 떠나 타인을 위해 일하고 대가를 받는 엄연한 노동자”라며 “모든 특수고용 노동자 고용보험 전면 적용”을 촉구했다.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특례방식으로 하면 사각지대를 메우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지난달 개정된 고용보험법은 고용보험제도 체계에 예술인을 포함하는 방식이 아니라, 예술인에게 별도 가입자격을 부여하는 특례조항 방식을 적용했다.

오경미 문화예술노동연대 사무국장은 “불안정한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고용보험법 체계 안으로 편입시키는 것은 몇 개의 특례법을 만드는 것으로 해결될 수 없다”며 예술인 고용보험 특례 폐지와 고용보험법 전면 개정을 요구했다.

정부는 산재보험 특례를 받는 특수고용직에게 고용보험을 우선 적용할 계획이다.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상 산재보험 당연가입 대상은 대리운전기사·보험설계사·퀵서비스 기사를 포함해 9개 직종이다. 그런데 하나의 사업주에게 전속돼 있어야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전속성 여부를 따지지 않고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모든 노동자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김주환 민주노총 전국대리운전노조위원장은 <매일노동뉴스>와의 통화에서 “대리운전업체 필요성에 의해서 업무 제휴가 빈번히 이뤄진다”며 “대부분 기사들이 한 개의 업체에 소속돼 있어도 업체 간 제휴로 다른 회사 콜을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8년 산재보험 적용 대상으로 등록된 대리운전 기사는 12명뿐이다.

윤애림 노동권 연구활동가는 “2018년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모든 노무제공자’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만들었는데, 정부가 밝힌 안은 사실상 후퇴한 것”이라며 “전속성을 기준으로 삼으면 플랫폼 노동자를 포함해 변화하는 노동형태를 포괄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