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은행노동자들이 부서·지점별로 1시간 동안 동시에 점심 먹을 권리를 요구하고 있다. 금융노조가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와의 올해 산별교섭에서 ‘중식시간 동시사용’을 안건으로 제시한 것이다. 산별교섭은 4월23일 시작했다. 이달 10일 3차 산별대표단 교섭이 열린다.

8일 노조에 따르면 현재 은행노동자들은 교대로 식사를 하는 방식으로 점심시간에도 은행업무를 이어 가고 있다. 노조는 이런 운영 방식 때문에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에 보장된 식사시간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과도한 업무로 바쁜 날이나 휴가·연수 등으로 직원이 감소한 때에는 점심시간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노조 관계자는 “2018년 산별교섭에서 ‘1일 1시간 휴게시간 보장을 위해 피시오프(PC OFF) 또는 스크린 세이버를 도입’하기로 합의했음에도 1시간 휴게시간이 현실화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며 “점심시간 1시간을 다 써 버리면 일처리가 밀리고 동료들에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일찍 들어와서 관리자 피시로 일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했다.

2018년 8월 금융경제연구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설문에 참여한 전국 33개 금융기관 직원 1만8천39명 중 75.1%가 소화기계 질환을 경험했다. 이들의 평균 점심시간은 약 52.9분이었는데 21.3%는 점심시간이 40분 이하였다.

노조는 지점별로 점심시간을 사용하도록 하면 이 같은 문제들이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점심시간에 은행을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 특성을 고려해 지역 내 점포들 간 미리 협의해 점심시간이 겹치지 않도록 하는 대안도 내놓았다. 가령 종로지역에 지점이 3개 있을 경우, A지점은 오전 11시부터 정오, B지점은 정오부터 오후 1시, C지점은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점심시간을 다르게 정하는 방안이다.

노조는 “부서·지점별 점심시간 동시 사용은 고객의 서비스 접근권과 노동자 건강권을 조화시킬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이라며 “이 경우 점심시간에 한 지점에서 전 직원을 동시에 업무에 투입시킬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원활한 업무처리가 가능하고 대기시간도 줄어든다”고 주장했다.

반면 사용자협의회 관계자는 “일단은 실태부터 파악해야 한다”며 “고객을 비롯한 이해관계자가 여럿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이해를 구하는 절차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사태도 있고 해서 시기적으로 적절한지 검토할 게 있다고 본다”며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