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사업장인 두산모트롤에서 회사가 금속노조 경남지부 두산모트롤지회에 행한 ‘인사차별’에 제동이 걸렸다.

8일 지회에 따르면 창원지법 민사5부(재판장 하상제)는 지난 4일 금속노조와 두산모트롤지회(지회장 김성완) 조합원들이 ㈜두산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금속노조에 3천만원, 지회 조합원들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지회 조합원들이 보직 선임과 직위 승진에서 모두 불이익을 당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소송이 제기된 2017년 3월께 사업장 내 보직자 41명 가운데 지회 조합원은 한 명도 없었다. 반면 현장기술직협의회가 설립된 2010년 3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직장’으로 보임된 17명과 ‘기장’으로 보임된 1명은 모두 기업노조 소속이거나 비조합원 노동자였다. 현장기술직협의회는 지회를 탈퇴한 일부 조합원들이 만든 기구로,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설립 허용 이후인 2011년 7월 두산모트롤노조가 됐다. 보직을 맡으면 보직자수당이라 불리는 고정연장수당을 받는다.

승진도 마찬가지였다. ㈜두산이 직위승진제도를 도입한 이후 2015년과 2016년 한 번씩 승급심사를 했다. 이 심사에서 승진한 노동자는 총 57명인데 지회 조합원은 6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51명은 기업노조였다.

재판부는 “(두 노조 사이 인사와 승진에서) 현격한 격차가 발생한 것은 ㈜두산의 지회에 대한 반조합적 의사에 기인했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이러한 인사권 남용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김성완 지회장은 “복수노조 사업장들이 노조를 무력화하는 데 복수노조 제도를 악용해 온 점이 잘못됐다고 인정한 판결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두산모트롤은 “판결문을 일단 본 뒤 입장을 정하겠다”고 지회에 밝혔다. ㈜두산 관계자는 “전달받은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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