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화섬식품노조
동물용 의약품 제약회사 한국조에티스가 1년 전에는 사업주를 위해 행동하는 관리자(사용자)라며 노조에 가입하지 못하게 했던 팀장 직급을 돌연 노조가입 대상에 포함했다. 과반수노조 지위를 잃게 될 위기에 처한 화섬식품노조 한국조에티스지회(지회장 김용일)는 노조와해를 위한 꼼수라며 반발했다.

지회는 “지난달 15일 과반수노조 지위를 인정해 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회사가 지난달 6일 “현 근로자위원의 임기가 5월9일 종료할 예정이어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근로자참여법)상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 및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를 진행하겠다”고 통보했기 때문이다. 지회는 “과반수노조가 근로자위원을 위촉한 날(2018년 11월1일)부터 계산해 2021년 10월31일까지 3년의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노사갈등은 임기만료에 대한 시각차로 촉발했지만 실제로는 지회가 과반수노조인지 여부가 핵심이다. 과반수노조여야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위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근로자참여법에는 과반수노조가 있는 경우 근로자대표를 노조 대표자와 노조가 위촉하는 자로 정하도록 규정돼 있다.

사측은 팀장과 인사부 직원 등을 포함해 노조가입 대상 50명 중 해고자를 제외한 조합원이 24명이어서 지회가 과반수노조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지회는 팀장은 단체협약에 따라 가입 대상 직원이 아니므로 노조가입 대상 38명 중 해고자 포함 25명으로 구성된 지회가 과반수노조가 맞다고 반박한다. 단체협약 9조에는 “부하직원 지휘감독권이 있는 자는 조합원 범위에서 제외한다”고 명시돼 있다.

회사는 불과 1년 전인 지난해 4월18일 진행된 9차 단체교섭에서 팀장이 노조가입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매일노동뉴스>가 입수한 단체교섭 회의록에 따르면 회사는 “팀장은 회사의 주요 기밀사항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관리자 역할을 수행하기에 조합활동과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8일 열린 21차 단체교섭에서 지회가 문제를 제기하자 회사는 “팀장이 관리자인지 여부는 사용자인지 여부와 별개”라며 “원칙적으로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군색한 논리를 폈다.

“관리자이지만 노동자”라는 사측 논리를 따르더라도 노조가입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고용노동부 노사협의회 운영 매뉴얼에 따르면 과반수 노동자 산정시 노동자와 사용자의 이중적 지위를 갖는 자는 제외한다.

김용일 지회장은 “노조가입 제외 대상이라고 수년간 주장했던 팀장을 갑자기 포함해 계산하겠다는 것은 지회의 과반수노조 지위를 박탈하고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까지 개입하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회는 4일 근로자대표 5인을 위촉·통보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매일노동뉴스>는 회사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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