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2021년 적용할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회의가 11일 열린다.

최저임금위는 8일 “위원 위촉이 완료돼 11일 오후 전원회의를 개최한다”며 “2021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고 밝혔다.

양대 노총이 추천한 최저임금위 노동자위원 9명은 지난해 최저임금위가 2020년 인상률 2.87%(240원)를 결정하자 이에 반발해 사퇴했다. 최근 각자 내부 논의 끝에 신규 위원 6명을 추천했다. 김연홍 민주노총 기획실장·김영훈 공공연맹 조직처장·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정민정 마트산업노조 사무처장·함미영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장(가나다순)이 새로 이름을 올렸다. 이들과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김현중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이 노동계를 대표한다. 공익위원 9명과 사용자위원 9명은 지난해와 같다.

올해 최저임금위 심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사용자들은 벌써부터 동결 여론을 조성하고 있다. 그렇다고 노동계가 일방적으로 수세에 몰린 것은 아니다. 최저임금 노동자가 코로나19의 집중 타격을 받았기 때문이다. 민주노총 추천 노동자위원 A씨는 “재벌이 보유한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로 재원을 만들어 최저임금 인상으로 힘들어하는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방안을 사회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며 “최저임금과 함께 고용보장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노총 추천 노동자위원 B씨는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확대되고 고작 240원밖에 인상되지 않으면서 전체 임금이 되레 후퇴한 최저임금 노동자들이 있다”며 “통상임금 범위를 확대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부작용을 줄이자는 요구에 정부·여당이 답하지 않으면 올해 심의는 순탄치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민주노총 노동자위원은 9일 자체 워크숍을 열고 최저임금위 심의에 앞서 내부 준비에 들어간다. 한국노총 노동자위원들은 지난주에 한 차례 모여 의견을 교환했다. 노동자위원들은 전원회의가 열리는 11일 오전 만나 의견을 조율할 계획이다.

최저임금위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심의를 요청한 후 90일 이내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노동부는 8월5일까지 내년 최저임금을 확정해 고시한다. 이재갑 노동부 장관이 지난 3월31일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했기 때문에 법정 논의시한은 6월29일이다. 코로나19로 최저임금위가 늦게 가동하면서 노사 줄다리기는 7월 중순 이후에야 끝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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