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범위를 확대해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를 보호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21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됐다.

울산 북구를 지역구로 둔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최근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플랫폼 노동 종사자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며 “근기법 개정안을 지난 5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배달노동자 등 플랫폼 노동자가 실질적인 노동자에 해당하지만 전통적 고용형태와 다른 특징 탓에 현행법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봤다. 대리운전기사·보험설계사 같은 특수고용 노동자도 현행법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지난해 6월 고용동향 브리프에서 플랫폼 노동자를 최대 53만8천명으로 추산했다. 한국노동연구원은 같은해 3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규모추정을 위한 기초연구’ 보고서에서 특수고용 노동자가 최대 221만명이라는 조사결과를 내놓았다.

이 의원은 “플랫폼 노동자와 특수고용 노동자 모두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근기법 개정을 통해 근로자 범위를 넓힐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관련 업계 종사자 의견을 취합해 세부 적용기준을 정하는 후속입법에 나설 계획이다.

이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로 영세 노동자를 위한 여러 혜택이 주어지고 있지만 정작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는 제외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이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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