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투이스트 ‘도이’씨의 작품. 화섬식품노조 타투유니온지회
타투이스트들의 자유와 권리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가 출범한다.

7일 화섬식품노조에 따르면 ‘타투할 자유와 권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전태일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범을 알린다. 공대위는 노회찬재단·전태일재단·일과 건강·녹색병원·한국타투인협회·노조 타투유니온지회를 비롯한 시민·사회·노동단체들로 구성된다.

공대위 출범 우선 목표는 타투이스트 ‘일반직업화’다. 타투는 의료행위로 분류된다. 타투가 창작예술의 한 장르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의료인이 아닌 타투이스트 대다수가 현행법상 범법자 취급을 받는 이유다. 대법원은 1992년 타투가 의료행위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노조 관계자는 “타투 일반직업화가 돼야 각종 위생 관련 가이드라인을 비롯한 지침을 공식적으로 논의해 소비자 안전도 확보할 수 있다”며 “공대위는 헌법소원을 통해 시대에 맞지 않는 잘못된 판례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 밖에도 공대위는 위생·감염관리 가이드라인 제작·교육, 타투이스트에 법률·노무·세무·소양 교육을 제공하는 문화센터 설립, 타투에 대한 문화인식 개선사업 진행 등을 계획하고 있다.

한편 이날 출범 기자회견에서는 공대위 출범을 기념해 ‘반려동물 타투 전시회’를 연다. 주제는 ‘반려동물 그리고 사람’이다. 노조 관계자는 “시민들의 타투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전시회”라며 “반려동물을 타투로 새긴 작품 20점 정도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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